2000-05-12 10:23

연안해운업체 중소기업 경영안전자금 지원받도록 총력

한국해운조합은 다수의 연안해운 업체가 중소기업 경영안전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현재 연안해운업체는 해운경기 침체로 인한 해상물량 및 여객감소, 선박운
항원가 상승 등으로 다수의 업체가 운항중단 상태이거나 적자운영을 하고
있어 자금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연안해운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의거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되어
중소기업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으나 담보범위가 선박 감정가의 50%만 인정
되고 선박이외에 제공 가능한 담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자금지원시 부채
비율이 300%이하 업체로 한정되어 있어 부채비율이 평균 1천% 상회하는 연
안해운업체는 자금 신청이 곤란하다는 것이다.
이에 해운조합측은 지난 해 중소기업청에 99년 하반기 자금지원시 연안해운
업체를 우선지원기업으로 선정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금년에는 해운업이 선
박확보 등 일시적으로 많은 자금이 소요돼 육상의 제조업에 비해 부채비율
이 상당히 높으므로 연안해운업체의 부채비율을 상향조정해 줄 것을 건의,
협의하여 부채비율이 300%에서 1,000%이하로 조정돼 금년 상반기부터 적용
받게 됐다는 것이다.
한편 해운조합에선 선박의 담보비율을 선박 감정가의 50%에서 100%로 확대
하고 지원을 받은 업체간에도 상호보증을 할 수 있도록 경영안전자금 지원
조건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연안여객선 및 도선업체에 대한 면세유 공급 연장을 추진할 방침이다.
해운조합에선 금년 12월말로 끝나는 연안여객선 및 도선업체의 면세유 공급
기간의 연장과 이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촉구를 추진하고 있다. 연
안여객선용 석유류는 지난 74년 12월 19일이후 부터 면세를 받았으나 연안
여객선 면세유 공급을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에 2000년 12월 31일까
지만 면세혜택을 부여한다고 명시돼 있어 2000년도중 동법 미개정시에는 면
세유 공급이 중단된다는 지적이다.
면세유 공급이 중단될 경우에는 유류비 인상에 따른 운항원가 부담이 대폭
증가해 운임인상요인이 과다 발생하게 되고 업체 경영악화로 항로두절 사태
가 발생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해운조합측은 해양부에 연안여객선과 연안도선은 도서민 및 대체 교통
수단이 없는 낙도 도서민의 유일한 교통수단으로 여객선 및 도선의 운항이
중단될 경우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직접 운영해야 하는 특수성을
감안해 면세유 공급 기간을 향후 5년간 연장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해운조합은 안정적인 면세유 공급을 통한 업체 경영수지 개선으로 대외
경쟁력을 확보해 여객선 업체의 안정 경영기반 마련 및 이용객 부담을 경감
시킬 수 있도록 면세유 공급기간 연장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면세유 공급
기간연장을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해운조합은 연안해송 수송확대를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92~97년 기간중 수송증가율은 11.4%로 매년 증가추세였으나 IMF관리체제 영
향으로 98년도에는 화물수송량이 전년대비 21.7%로 감소했다.
연안해송은 현재 효율적인 수송체제 미비로 화주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
기가 곤란하고 남북송유관 개통 및 에너지 소비형태 변화에 따른 물량 감소
, 항만적체로 인한 경제적 손실 가중, 하역체제의 비효율성으로 운항원가가
증가하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에 해운조합에선 연안해송이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세워
문제점을 해소하고 해송전환유인책을 마련키 위해 해양수산부 등 관련부처
에 적정 수송선박확보 등 화주 편의성 제고, 연안화물선 면세유 공급 등 정
책지원강화로 연안해송 경쟁력 확보, 연안화물 전용부두 등 항만시설확충,
항만하역 전문화 및 하역장비의 기계화·자동화를 건의할 계획이라는 것이
다.
또 해운조합은 해양수산부,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와 연안화물선의 면세유
조기 공급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연안해운은 국가기간산업에 있어서 중요한 물자의 저렴한 운송비용으로 물
류비 절감, 연안해송시 도로파손, 환경공해 등 육송의 문제를 해소, 남북경
제교류가 활성화될 경우 최적의 운송수단으로서 중요성이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해운업의 특수성으로 부채비율과다 등 재무상태가 열악하고 IMF자금
도입에 따른 환율인상 등으로 선박운항원가 상승, 타선박에 비해 차별화된
과세를 적용하는 등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에 해운조합은 업체 경
영수지 개선으로 대외 경쟁력 확보, 육상교통체증 완화 및 도로 보수비용
절감(연간도로보수비 1.19조원)을 위해 연안해운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운항
원가 절감을 위해 연안화물선 면세유 공급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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