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12 10:20
승선교대를 목적으로 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선원들에게 적용되던 관광진흥
개발기금이 지난 5월 1일부터 면제 적용되고 있다.
문화관광부는 선주협회(선협)가 제출한 선원에 대한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
면제 건의를 수용해 5월 1일부터 선원수첩 소지자로서 승선교대 목적으로
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선원(승선공인 필요)에 대해선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면제해 주고 있다.
특히 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선원들이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면제받기 위해선
해양수산부장관(각 지방해양수산청장 포함)이 발행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 제외대상 확인서'를 교부받아 출국시 부과징수권자(공항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지정양식은 각 지방해양수산청에 비치돼 있다.
문화관광부는 관광목적으로 출국하는 내국인에게 부과하던 관광진흥개발기
금을 지난 1998년 9월부터 모든 내국인으로 확대적용함에 따라 승선 목적으
로 출국하는 선원에 대해서도 1인당 1만원의 관광개발진흥기금을 부과해 왔
었다.
이에 따라 선협은 수차례에 걸쳐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와 해양수산부 등
정부 관련부처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선상근무를 위한 승선교대 목적으로 출
국하는 선원에 대해선 관광진흥기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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