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 세월 >호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연안 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을 마련했다. 해양수산부는 < 세월 >호 사고의 근본 원인인 안전관리 체계 전반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종합대책이 수립됐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우선 운항관리자를 해운조합에서 완전히 분리·독립시키는 한편 해사안전감독관제도를 도입해 직접 지도·감독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여객선 안전관리 업무를 해수부로 일원화하고 안전규정 위반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처벌 규정도 과징금 최대 3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강화된다.
또 여객선 선령제한 강화, 복원성 저하를 유발하는 여객선 개조 일체 금지, 정부검사 대행권 개방 등이 추진된다. 국제적 수준의 운항 안전관리를 위해 운항관리규정 수립·심사체계를 국제안전관리규약(ISM code) 기준을 반영해 전면 개편하고, 시범실시 중에 있는 화물전산 발권 제도도 10월부터 전면 도입할 예정이다.
선원의 자질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복 착용 의무화, 여객전담 승무원 제도 도입, 선장의 승무기준 상향 및 정기 적성심사 강화 등도 추진된다. 해수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승선근무 예비역(군복무 대체) 배정방안을 검토 추진할 계획이다.
선사의 열악한 경영여건 등으로 야기된 안전관리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적자·생활항로에 공영제 도입을 검토하는 등 연안 여객선 운영체계 개편도 추진된다.
정부는 안정적인 선박 현대화 지원 제도 도입, 연안 여객선 현대화 5개년 계획 수립 등을 통해 연안 여객선이 20년 주기로 신조·대체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킨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면허제도와 운임제도 개편을 통해 지난 1963년부터 적용돼 오던 진입장벽(운송수입률)을 철폐해 우수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꾀하고 민간 선사가 안전에 투자할 수 있도록 경영 여건 개선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 대책과 별도로 < 세월 >호 사고 이후 정치권에서 안전 강화를 목적으로 한 해운관련법안 발의도 봇물을 이루고 있다. 현재 국회에 상정된 해운 관련법 개정안은 70여건에 이른다. 대부분의 법안들은 선원의 처벌에 집중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윤명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선원법 개정안을 들 수 있다. 이 개정안은 선장·선원의 인명구조 조치가 미흡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명수 의원은 대표 발의한 유선 및 도선사업법 개정안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할 경우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벌칙 조항을 신설했다.
대부분의 선박사고가 선원들의 잘못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안전을 도모하는 건 일면 타당해 보인다. 99%의 선박사고가 선원과실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해운업계 안팎에선 처벌보다 해양 안전에 대한 범국민적 문화 정착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한다. 일례로 보트덱(Boat Deck) 교육을 들 수 있다. 보트덱은 구명정(life boat)이나 구명뗏목(life laft)을 설치해 놓은 곳으로 우리말로 구명갑판으로 번역된다.
일본에선 크루즈 여행시 선원들이 승객들을 보트덱으로 안내해 구명정 사용법 등을 숙지시킨다고 한다. < 세월 >호 사고에서도 승객들에게 보트덱 집합을 지시했거나 교육했다면 대형 참사는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는 종합대책에서 선사 경영자(CEO) 안전 교육프로그램 마련, 선사 안전정보 공개, 승객참여형 비상대응훈련 시행, 학생 해양안전교실 운영, 해양안전의 날(매월 1일) 지정 등 해양안전 교육 강화 정책도 아울러 내놨다.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와 정치권, 해운업계의 지속적이고도 구체적인 노력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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