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8-05 17:17
국토교통부,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추가모집
신청기간 8월4일부터 8월20일까지
국토교통부는 물류정책기본법 제60조의 3 및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요령’에 따라 우수녹색물류신천기업을 추가모집 한다고 공고했다.
신청기간은 8월4일부터 8월20일 18시까지다. 신청은 화주와, 물류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및 교통안전공단홈페이지, 녹색물류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뒤 제출하면 된다.
선정결과는 10월25일 이후 공고될 예정이며, 결과발표 이후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의 위조·변조하거나 허위기재한 사실이 확인되면 선정이 취소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더 자세한 사항은 교통안전공단 교통환경처(054-459-7454)로 문의하면 된다.< 김동민 기자 dmkim@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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