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4-25 17:54
관세청 및 산하 세관의 관세고충처리담당관이 관세행정과 관련하여 제기되
는 각종 고충민원을 민원인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처리해 줌으로써 고충민
원 해결사로 점차 자리매김하고 있다.
시행 4개월째를 맞이한 관세청의 관세고충처리담당제도가 수출입업체 등 관
세행정수요자들에게 서서히 홍보되기 시작하면서 수출입물품 통관절차나 해
외 여행자 휴대품검사 등 관세행정과 관련한 각종 민원처리 과정에서 업무
처리절차 등을 잘 알지 못해 본의 아니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원인들에게
무료변호인 또는 고충민원의 해결사로 환영받고 있다.
관세청은 금년 1월 1일 단행된 대대적인 직제개편을 통해 민원인이 좀더 쉽
고 간편한 절차를 통해 불편을 토로하고 책임성있게 고충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민원창구로서 이같은 관세 고충처리담당관 제도를 마련한 것으
로, 민원인들은 각 세관을 통한 수출입통관, 김포공항 등에서의 휴대품통관
, 국제우편을 이용한 우편물통관 등 관세행정 각 분야에서 부딪히게 되는
모든 관세관련 민원사항에 대해 관세고충처리담당관을 찾아 해결을 요청할
수 있다.
제도 시행후 지난 3개월동안 관세고충처리담당관의 도움을 받아 관세고충을
해결한 사례는 131건에 달하며 이중 42건은 관세고충처리담당관의 직권시
정요구권, 제도개선권고권, 조정·중재권 등 적극적인 권한행사를 통해 해
결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한편 관세청은 3월 23일 동일번호의 수신자부담전화(080-545-7272,'오세요
처리처리')를 관세청 및 전국세관에 설치하여 민원인이 쉽고 부담없이 관
세고충처리담당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 또한 민원서비스 사후만족도 확
인제도를 정부기관으로서는 처음으로 도입, 시행함으로써 세관에서 처리된
각종 민원업무에 대해 사후에 전화로 만족여부를 확인하고 세관이용에 불편
했던 사항이 있었다고 응답하는 경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보
다 나은 세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례 1>
지난 2월 29일 귀금속장신구를 제조해 수출하는 OO캐스팅의 이부장은 김포
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수출상대국의 거래업체로부터 발주계약금조로 받은
Gold Bar를 휴대하여 반입하는 과정에서 휴대품신고절차 미숙으로 하마터
면 2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할 뻔했으나 관세고충처리담당관의
도움을 받아 어려움을 면하게 됐다. 세관은 이부장의 짐을 X-Ray로 검색하
는 과정에서 Gold Bar에 대한 관세외에 가산세 20%를 추가로 부과했다. 이
에 이부장은 관련서류 등을 제시하며 Gold Bar는 귀금속장신구를 제조해 수
출하기 위한 수출용원자재로서 단지 신고절차를 잘 몰라 여행자휴대품신고
서에 자진신고 표시를 하지 못한 것인데, 이를 이유로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해 보았으나 달리 방도가 없었다. 지난 3월 7일 김포
세관 관세고충처리담당관에게 이러한 고충을 팩스로 접수했다.
고충민원을 접수한 김포세관 관세고충처리담당관은 검사당일의 검사직원 등
을 찾아 이부장의 휴대품을 검사할 상황을 면밀히 조사, 청취한 후 이부장
이 비록 여행자휴대품신고서에 자진신고 표시를 하지는 않았지만 검사당시
관련서류 등을 제시하며 구두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서류를 정정토
록하여 가산세 부담없이 당일로 통관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이부장은
고충민원을 말끔이 해소할 수 있었다.
<사례 2>
직물 수출업체인 (주)OO무역은 지난 1998년 6월 5일 미국으로 수출했던 아
크릴직물 9천4백yds중 1천9백19yds가 미국측 바이어로부터 아무런 사전상의
도 없이 1999년 7월 22일 일방적으로 반송되어 오자 이의 처리를 두고 어려
움에 부딪히게 되자, 관세고충처리담당관실의 문을 두드려 곤경을 피해갈
수 있게 됐다.
일반적으로 수출된 물품이 수출된 날부터 1년이내에 다시 수입되는 경우에
는 관세법상의 재수입면세조항의 적용을 받아 면세통관이 가능하나 동물품
은 수출후 1년이상이 경과하여 수입되었으므로 면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었다. 그렇다고 필요없는 물품을 세금을 내고 수입할 수도 없고 또한 동물
품은 생산된 지 오래되어 상품가치가 현저히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세관
공매절차를 거쳐도 낙찰될 확률이 희박한 상황에서 장기간 보세창고보관으
로 인한 창고료 등이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고민에 빠져있던 (주)OO무역은 지난 1월 28일 대구세관 관세고충처
리담당관을 찾아 이같은 고충을 해결해 주도록 요청하게 됐다.
고충민원을 접수한 관세고충처리담당관은 관련규정을 면밀히 검토해 보았으
나 면세통관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확인되어 고충해결은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듯 했다. 그러나 관세고충처리담당은 관련규정의 검토에만
그치지 않고 민원인의 고충을 어떻게 해서라도 해결해 보겠다는 생각으로
관내 무역업체를 대상으로 수입물품과 동종·유사품목을 취급하는 업체를
수소문 한 끝에 드디어 관내 업체중에 동 수입물품의 구매를 희망하는 업체
를 물색하게 되었으며 당사자간 물품양수도계약을 한 후 구매자 명의로 수
입통관 처리함으로써 관세고충을 말끔히 해결했다.
또 관세청은 민원인이 쉽고 부담없이 관세고충처리담당관을 이용할 수 있도
록 하기 위해 관세청 및 전국세관에 동일한 번호의 수신자부담전화를 설치,
운용하고 있다. 이는 각 세관의 관세고충처리담당관이 민원접수용으로 사
용하는 전화번화가 제각기 달라 민원인이 해당세관의 전화번호를 일일이 기
억하거나 여러번의 전화연결을 통해 고충을 호소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전화번호는 전국세관이 동일하게"오세요 처리 처리합
니다"라는 의미의 080-545-7272번이다.
<무료전화 이용사례 1>
수출한 물품에 대한 관세를 환급받지 못해 애를 태우던 OO캐스팅은 관세청
및 각 세관에 설치된 수신자부담 상담전화를 이용해 관세고충처리담당관에
게 고충을 호소함으로써 무사히 관세를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됐다.
동업체는 자사에서 제조한 18k Gold Jewellery를 인도네시아에 수출하기 위
해 세관에 수출신고를 한 후 이를 작년 12월 30일 SQ018편으로 출국하는 인
도네시아인 편에 휴대하여 반출했는데 반출절차를 잘 몰라 세관당국에 휴대
반출확인을 받지 않고 그대로 출국하는 바람에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를 환
급받을 수 없게 됐다.
수출물품 제조용 원자재를 수입해 이를 제조가공한 후 수출을 하면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되돌려 받을 수 있으며 이때 필요한 것이 수출물품이 외국으
로 반출되었다는 세관의 확인인데, 이러한 확인을 받지 못하고 반출됨으로
써 납부한 세금의 환급이 어렵게 된 것이다.
이러한 문제로 고민중이던 동업체는 관세청에 무료전화를 설치하였다는 기
사를 기억해 내고 전화를 걸어 자신의 고충을 호소했다.
전화로 이를 접수한 김포세관 관세고충처리담당관은 수출신고필증 원본은
우편으로 받아 확인하고 송품장·바이어 확인서·수출대금 입금사실 확인서
류 및 출국자 여권사본 등은 팩스로 제출받아 동 물품이 인도네시아인편에
실제로 반출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줌으로써 동업체는 이를 근거로 관세를
무사히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무료전화 이용사례 2>
유자차 등 식품을 제조하여 일본으로 수출하는 OO식품은 수출했던 물품의
하자로 재수입되는 과정에서 통관이 지연되어 창고료 등의 손해가 발생하자
고민끝에 수신자부담 고충상담전화를 이용함으로써 무사히 통관을 하여 손
해를 줄일 수 있었다. 동업체는 OCM방식으로 일본에 수출했던 유자차가 용
량불충분으로 반송되어 오자 이를 통관해 국내에서 판매할 생각으로 수입신
고를 했으나 수입신고를 접수한 세관은 동 물품이 식품위생법상 안전검사대
상이므로 식품의약품 안전청의 식품검사합격증을 구비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선 반송되어 온 물품을 국내에서 판매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식품검사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을 통보해 옴으로써 수입통
관이 되지 않고 이에 따라 창고료 부담이 점점 늘어나게 됐다. 동업체는 궁
리끝에 관세고충상담전화를 이용키로 했다. 전화로 고충민원을 접수한 관세
청 고충처리담당관은 관련규정의 검토 및 담당부서와 협의끝에 보세구역내
에서 수입물품에 식품표시를 하고 이를 근거로 식품의약품 안전청에서 식품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동업체는 무사히 수입통관 수속을 받
을 수 있게 되어 추가적인 창고료 부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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