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7-24 11:42

논단/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요건과 면허취소요건

면허불허처분도 재량권의 남용·일탈로 취소될 수 있음
정해덕 법무법인 화우 파트 변호사/법학박사
1.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의의와 종류

가. 의의

우리 해운법 제2조 2호는 해상여객운송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제2조 2호. “해상여객운송사업”이란 해상이나 해상과 접해 있는 내륙수로(內陸水路)에서 여객선 또는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수면비행선박(이하 “여객선등”이라 한다)으로 사람 또는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거나 이에 따르는 업무를 처리하는 사업으로서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4항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 외의 것을 말한다.

해상여객운송인은 해상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해상여객운송인은 여객으로부터 운송계약을 인수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운임을 지급받는 것이 원칙이며, 여객의 운송을 목적으로 항해용선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와 용선자가 여객운송계약의 당사자가 된다.

나.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종류

우리 해운법 제3조는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6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제3조 (사업의 종류)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국내항[해상이나 해상에 접해 있는 내륙수로에 있는 장소로서 상시(常時) 선박에 사람이 타고 내리거나 물건을 싣고 내릴 수 있는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국내항 사이를 일정한 항로와 일정표에 따라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2. 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를 일정한 일정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3.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과 외국항 사이를 일정한 항로와 일정표에 따라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4. 외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 항과 외국항 사이를 일정한 항로와 일정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5. 순항(巡航) 여객운송사업: 해당 선박 안에 숙박시설, 식음료시설, 위락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여객선을 이용해 관광을 목적으로 해상을 순회해 운항(국내외의 관광지에 기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6.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의 사업과 제5호의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2.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요건과 면허취소요건

가. 해운법 관련 규정

제4조 (사업 면허)

① 해상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3조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로 항로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호에 따른 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의 경우에는 둘 이상의 항로를 포함해 면허를 받을 수 있으며, 같은 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외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 순항 여객운송사업 및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제2호 또는 제4호와 제5호의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경우만으로 한정한다)의 경우에는 항로와 관계없이 면허를 받을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를 할 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범위·기간 또는 정원 등을 한정해 면허(이하 “한정면허”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를 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시설 등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면허를 하거나 그 밖에 여객에 대한 안전강화 및 편의시설 확보 등을 위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조 (면허기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하려는 때에는 제4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다음 각 호에 적합한지를 심사해야 한다.
1. 해당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송수요 기준에 알맞을 것
2.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선박계류시설과 그 밖의 수송시설이 해당 항로에서의 수송수요의 성격과 해당 항로에 알맞을 것
3. 해당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해상교통의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4. 해당 사업을 하는데 있어 이용자가 편리하도록 적합한 운항계획을 수립하고 있을 것
5. 여객선등의 보유량과 여객선등의 선령(船齡)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알맞을 것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송수요 기준에 알맞은지 여부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3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하는 경우
2. 제4조제2항에 따른 한정면허를 하는 경우
3. 제9조제3항에 따른 신규 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하는 경우
4. 제15조제1항에 따라 보조항로사업자를 선정해 보조항로를 운영하게 하는 경우와 제16조제1항에 따라 여객운송사업자에게 보조항로의 운항을 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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