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광양항만공사 노사가 공공기관 정상화와 관련,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 계획에 전격 합의했다.
여수광양항만공사와 공사 노동조합은 최근 단체교섭을 갖고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 이행을 위한 노사합의서'를 채택, 공사 최고 심의·의결기구인 항만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30일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사 노사는 경영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의 위상을 제고하자는데 인식을 같이 했으며, 그 결과 당초 정부에 제출한 8개 개선 항목뿐만 아니라 추가 개선과제 2개 항목에 대해서도 정상화 이행을 위해 노력하자는데 합의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한 퇴직 또는 순직시 산재법 보상 외에 지급하던 퇴직금 가산제도를 폐지하기로 했으며 예산으로 지급하던 임직원 단체상해보험은 개인 복지포인트를 활용키로 했다.
재해부조금은 공무원연금법에서 규정한 수준으로 축소하고 각종 경조 및 특별휴가·휴직제도는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 기준으로 개정키로 했다.
또한 질병휴직 기간 중 지급하는 보수 수준을 공무원 보수 수준으로 조정하고, 경영·인사권을 침해하는 행위 역시 개선키로 했다.
특히 공사 노사는 학비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중학교를 배제하고 대학 학자금 대부 대상에서도 임직원의 배우자를 제외하는 등 2개 추가 개선 항목에도 합의해 공공기관 정상화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공사는 노사간 합의에 따라 관련 사규 개정을 완료한 상태다. 김선익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합의를 통해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계획의 조기 달성에 한 걸음 더 전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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