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4-18 17:25
한국선주협회는 최근 한국상선대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선박의 취득세
및 소방공동시설세의 감면과 재산세의 전면 무세 등 지방세법 개정시 해운
관련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줄 것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했다.
선협은 이 건의를 통해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제
선박등록제도를 도입해 지방세와 국세를 일부 감면해 주고 있으나 지방세
감면규정이 2000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되어 있어 국적외항상선대의 국
제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고 밝히고 정부의 정책적인 배려를 요망했다. 특
히 선협은 경쟁력이 앞선 선진해운국에선 이미 제 2치적제도를 도입해 세제
혜택을 주고 있으며 각국의 유수선사들 역시 자국의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편의치적국으로 선박을 이적하는 등 경쟁력 제고에 박차를 가하고 있
다고 강조하고, 현행 취득세 및 소방공동시설세의 감면유지와 재산세의 전
면 무세를 건의했다.
선주협회는 우리나라에서도 해운선진국과 같이 해운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난 1998년부터 국제선박등록제도를 도입해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세제상 지원이 한시적으로 돼 있어 국제선박등록제도의 기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지방세 감면규정이
존속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망했다. 또 제 2치적제도 도입국가와
편의치적 시행국가에선 지방세 자체가 없으며 초기 등록비용만 징수하고 있
다고 밝히고 국제선박에 대해선 취득세 및 소방공동시설세 무세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재산세의 50% 감면을 전면 무세가 되도록 개선하는 한편 일반 선
박도 취득세와 재산세를 무세화 해 주도록 건의했다. 현행 지방세 감면 규
정은 지방세법 제 289조(선박 등에 대한 감면)에 의거하여 지난 1999년 1월
부터 국제선박의 취득세와 소방공동시설세에 대해 무세적용하고 있으나 지
방세법 부칙 제 2조(적용시한 97.8.30)에서 200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
로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어 국적외항상선대의 국제경쟁력 저하가 크게 우려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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