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가 입석 승객을 태운 채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면 운전자는 물론 버스운송사업자까지 처벌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운송사업자에게 입석운행 금지에 대한 교육을 운수종사자(운전사)에게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앞으로 운전사는 입석 상태로 승객을 태운 채 고속도로를 달려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시 운송사업자는 사업 일부정지(1차 10일·2차 20일·3차 30일) 또는 과징금(60만원)의 벌칙이 내려진다.
또 운전사는 과태료(10만원) 부과나 버스운전자격 취소(1년간 4번 이상 과태료 받을 경우)의 처벌을 받는다.
시내버스가 입석 승객을 태운 채 고속도로를 달릴 경우 운전자에 대한 처벌 조항(과태료 3만원)은 지금도 도로교통법에 있으나 운송사업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마련된 것은 처음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석 운행 금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운송사업자까지 처벌하기로 했다”며 “도로교통법을 운영하는 경찰에 단속될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시·도에 단속되면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역급행형 시내버스는 수도권 외에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등 대도시권으로까지 운행 지역이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수도권에서만 운영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지방에도 시계를 넘나드는 광역교통수단이 도입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을 뺀 대도시권에서도 광역교통수요가 늘면서 광역급행버스 도입 필요성이 제기돼 운행 지역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일례로 나주혁신도시와 광주를 잇는 노선 등이 신설될 수 있다”고 말했다.
< 배종완 기자 jwba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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