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15 16:32

한중 AEO로 통관 소요시간 '반으로 단축'

체결 전에 비해 62% 줄어

한중 성실무역업체(AEO) 상호인정약정(MRA)으로 중국통관 소요시간이 반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4월1일부터 전면시행된 한중 AEO MRA에 앞서 실시했던 시범운영 (2013년 8월~10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AEO MRA 체결 효과를 계량적으로 측정한 최초 사례로, 우리나라 AEO 업체 수출물품의 중국세관 내 통관소요시간이 62%나 단축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국은 시범운영에 참여한 AEO기업에게 MRA 전면 이행 시와 동일한 통관혜택을 부여해, MRA 체결(‘13. 6. 27.) 전후 3개월간의 항공 및 해상화물 수출입 건에 대한 통관소요시간(세관 수입신고 시점부터 물품반출 시점까지의 소요시간)을 측정
했다.

우리나라 AEO 업체가 중국으로 수출 시, 중국세관 내 통관소요시간이 MRA 체결 전 10시간 17분에서 체결 후 3시간 54분으로 62.1% 감소했고, 중국 AEO 업체가 한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우리나라 세관 내 통관소요시간도 5시간 10분에서 2시간 16분으로 55.9% 줄었다.

시범운영 결과 양국 모두 AEO 수출업체 화물의 통관소요시간이 큰 폭으로 줄어 약정 체결이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통관절차가 복잡한 중국에서의 통관소요시간 단축효과가 더 커서, 약정 체결에 따른 혜택을 우리나라 AEO 업체가 더 많이 누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러한 결과는 양국이 상대국 AEO 화물에 대해 검사 축소, 우선 검사 및 서류심사 간소화 등 신속통관 혜택을 제공했기 때문"이라며 "약정이 전면 시행된 올해 4월 1일부터 모든 AEO 업체 수출화물이 중국에서 신속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그 효과는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국, 미국, 일본 등 8개국과 AEO MRA를 체결한 세계 최다(最多) MRA 체결국이며, 관세청은 앞으로도 통관장벽이 높아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터키, 인도 등 미체결 국가로 MRA 체결을 확대해 우리 수출기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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