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항 재개발사업의 매립지 소유권 문제가 해결 기미를 보이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10일 오전 해양수산부 대회의실에서 부산항만공사(BPA)와 첫 만남인 ‘킥오프(Kick-off) 미팅’을 갖는 것을 시작으로 부산 북항 재개발사업의 매립지 소유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격 협상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2008년 국내 최초의 항만재개발 사업으로 시작된 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은 사업시행을 위한 세부조건을 미리 결정하지 않은 채 공사가 진행되는 바람에 매립지 소유권을 누가 가질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지속돼 왔다.
해양수산부는 부산항만공사와의 협상을 통해 매립지 소유권 취득기준을 결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소유권을 갖도록 하는 방법으로 논란을 자연스럽게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또 사업시행에 필요한 세부조건도 협상으로 결정한 뒤 협약을 체결해 부산항만공사가 장기계획을 갖고 안정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번 협상은 오는 6월 협약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1회에 한해 3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어 늦어도 9월 중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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