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4일 서울 소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43개 지원사업 참여업체, 11개 AEO 컨설팅 기관, (사)한국AEO진흥협회가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 AEO 공인획득 지원사업 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중소기업 AEO 공인획득 지원사업」중소 기업의 공인획득에 필요한 일부 비용(컨설팅 및 교육)을 정부가 보조하는 사업으로 2011년부터 시행돼 현재까지 중소 수출기업 48개와 중소 물류업체 122개 등 170개가 지원 업체로 선정됐다.
올해부터는 중소 수출기업 위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지원내용으로는 공인 컨설팅 비용의 80%(1,600만원) 및 교육비(업체당 75만원)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천홍욱 관세청 차장은 축사를 통해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엔저 약세 등 우리 중소기업을 둘러싼 환경은 여전히 어려우므로 글로벌 시장에서 AEO 공인획득을 통한 비관세 장벽 극복 등 수출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관세청 관계자는 중국, 멕시코 등과의 AEO 상호인정약정(MRA) 체결 확대로 우리나라 AEO 업체는 외국에서도 통관절차상 우대조치를 받게됨으로써 수출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했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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