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공항시설에 저해되는 사실 뿐만 아니라 항공보안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도 모든 국민이 자율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항공보안 자율신고제도'를 6일부터 운영한다.
자율신고제도는 항공보안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사실 등을 포함해 보안 운영체계 전 분야에 대한 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항공종사자 및 공항승객 등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는 제도다.
모든 국민은 ▲보안검색 및 항공기 보안 등 규정 위반사항 ▲절차상 문제점 등 제도개선 사항 ▲운영 상 국민 불편사항 등을 포함해 보안수준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신고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신고 서식을 마련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전자(이메일, 홈페이지) 또는 서면(Fax,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해 편리성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본 제도의 특성상 신고자 신분을 공개해서는 안 되며, 신고자 소속기관은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해 어떠한 불이익한 조치를 금지하도록 법으로 엄격히 관리됨을 강조했다. 자율신고 접수, 분석 및 전파 등은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일영)에 위탁해 운영되며, 국토교통부는 자율신고 내용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개선대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전했다.
교통안전공단은 자율신고제도 조기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홈페이지 및 모바일 웹페이지를 개발해 운영할 예정이며, 종사자와 승객 등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신고제도 도입으로 항공보안 감독활동 만으로 발굴이 어려웠던 보안현장 위험요인 및 국민 불편사항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며, 보안사고 사전 예방을 통해 국가 항공보안 체계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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