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수정 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운영 지침을 새롭게 마련해 올해 1월1일부터 시행했다.
수입세금계산서는 수입자가 수입 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추후 매입 세액으로 공제받기 위해 사용되며 수입신고 이후 관세조사 등으로 인해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변경돼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변경되면 관세 포탈이나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 신고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세관으로부터 수정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세부적인 발급 기준에 대한 세관과 납세자 간 해석상 이로 인해 실무상 혼란 및 법적 분쟁이 있었다. 이번 운영 지침은 수정 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되는 ‘미발급 사유’가 구체적으로 제시된바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수정 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사유
가. 관세포탈 등 사유로 고발 또는 통고 처분 받은 경우
나. 부정행위로 관세 과세 표준 또는 세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
다. 특수관계거래 과세 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 제출
세관장이 특수관계 수입자에게 서면으로 아래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수입자가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60일 이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1. 특수관계자 간 상호출자현황
2. 수입물품 가격 산출 내역 등 내부 가격 결정 자료와 국제 거래가격 정책자료
3. 수입물품 구매계약서 및 원가분담계약서
4. 권리사용료, 기술도입료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계약서
5. 광고 및 판매촉진 등 영업·경영 지원에 관한 계약서
6. 해당 거래와 관련된 회계처리 기준 및 방법
7. 해외 특수관계자의 감사보고서 및 연간보고서
8. 해외 대금 지급·영수 내역 및 증빙자료
9.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 12. 그밖에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세관장이 요구한 자료
라. 관세조사 결과통지 이후 동일한 오류 반복
직전 관세조사 등의 과정에서 수입자가 이미 통지받은 오류를 다음 수입신고 시에도 반복해 부족 세액이 발생했음을 세관장이 확인한 경우
동일한 오류 유형은 지침 별표에 상세 명기돼 있으며 예시로 세율의 경우 동일한 물품(유사물품 포함)을 상이한 세번으로 적용한 오류가 이에 해당한다.
마. 정당한 사유없이 보정통지 미이행
세관장이 세액 부족을 인지해 보정 통지했으나 수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정 신청하지 않은 경우
다만 세관장 경정 전 사전 심사를 신청해 그 결과대로 수정 신고한 경우 및 보정 신청 통지 받은 시점에 관세 조사를 받고 있는 등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정 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된다.
바. 가격신고 자료의 중대한 하자
가격 신고 시 수입거래 사항을 적은 서류 및 과세자료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명백히 다른 경우 등 해당 서류 또는 과세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
올해 가격 신고분부터 적용되며 예시로 가격신고 시 과세가격결정 자료로 권리 사용료 관련 계약서를 제출했으나 관세조사 결과 계약서 내용 등을 허위 작성, 조작하거나 권리 사용료와 무관한 자료임이 확인된 경우
수정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려는 수입자는 세관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 보호요청을 하거나 수정 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신청서를 세관의 처분부서에 제출할 수 있으며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내 발급 또는 미발급 결정을 하게 된다.
< 코리아쉬핑가제트 >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