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UPA)가 울산항 컨테이너 서비스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인센티브제에 대해 2014년 지급방안을 확정했다.
수입화물이 수출화물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수출입 불균형이 극심한 울산항의 특성으로 UPA는 2014년 인센티브 대상화물도 지난해와 같이 환적주을 포함한 수입물동량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해의 경우 수입컨테이너 증가량만을 인센티브 기준으로 했으나 올해는 인센티브 지급기준을 수입컨테이너의 처리실적과 증가량, 두 가지로 구분했다. 컨테이너 선사의 수입화물 처리실적을 세 개 구간으로 나눠 각 구간별로 5백만원에서 2천만원의 실적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수입물동량 증가량에 대해서는 TEU당 7천원의 증가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단, 인센티브 지급대상은 수입물동량이 3천TEU 이상이면서 직전 3개년 기준치 대비 증가한 선사로 한정된다.
인센티브 총액은 국내 타 항만과의 과도한 물동량 유치 경쟁을 지양하기 위해 증액 없이 지난해와 동일하게 1억5천만원을 책정했다.
한편 UPA는 3월13일,2013년 울산항 컨테이너 수입물동량 유치에 기여한 5개 컨테이너 선사에 인센티브 1억4백만원을 지급했다.
울산항의 지난해 수입물동량은 인센티브 제도에 힘입어 전년대비 4.6% 증가한 15만9천TEU가 처리됐며, 전체 컨테이너 물동량은 38만6천TEU로서 전년보다 3.3% 증가했다.
< 한상권 기자 skhan@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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