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3-13 11:39

판례/ 보험금 수령 후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金 炫 법무법인 세창 대표 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년 12월5일 선고, 2013가합8699 판결
<3.3자에 이어>

【원    고】    H 주식회사
【피    고】    C 주식회사 
                    위 피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창 담당변호사 김 현, 이광후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72,198,476원 및 그 중 16,555,534원에 대해는 2011년 7월15일부터, 15,000,000원에 대해는 2011년 9월1일부터, 7,554,600원에 대해는 2011년 7월22일부터, 128,600원에 대해는 2011년 7월26일부터, 12,462,189원에 대해는 2011년 8월1일부터, 20497,553원에 대해는 2011년 9월30일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날까지는 연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회항운송료 63,663,844원의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들어가며

운송은 많은 위험을 수반한다. 해상운송의 경우에는 풍랑이나 폭풍 등 기후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화물을 포장하고, 이를 부두로 이동해 선적하고, 운송하고, 이를 다시 하역하고 또 화주에게 인도하기 위해 육상으로 이동해야 하는 여러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약간의 실수라도 있을라치면 화물이 파손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이러한 위험으로부터의 안전장치를 위해 수출업자는 적하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이러한 위험이 발현됐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보험자가 책임지게 되는 것이다.

보험사고 발생 이후에 손해가 있다면 당연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보험사고로 보험금을 받았다면 일단 손해는 보험으로 보전됐기 때문에 무조건 추가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사안은 이러한 경우에 대해 다투고 있다.

즉, 보험사고로 보험금을 수령했으나, 거래 관계로 인해 추가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운송인에게 그에 대한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으며, 운송인은 보험금을 수령함으로써 손해는 만회가 됐고 따라서 그에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변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사실관계를 간략히 살펴보고, 화주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본 후 본 판결을 평석해 보기로 한다.

2. 사실관계

H 주식회사는 국제연합 라이베리아 미션사무소(이하 ‘UNMIL’이라고만 한다)에 고가사다리 소방차를 제작해 수출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를 C 주식회사에 운송 의뢰했다.

운송주선인인 C는 이를 라이베리아 몬로비아항까지 운송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운송을 진행했으나, 하역 작업 중 소방차가 추락하면서 파손됐고 이를 UNMIL가 인수 거절했다.

한편 H는 위 사고로 인해 적하보험에 따라 보험자로부터 물품단가 및 운송비 합계금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금으로 수령했고, 보험자로부터 잔존물의 대위취득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합의에 이르게 됐다.

H는 UNMIL와 ‘H가 파손된 소방차를 반송받아 재제작해서 완성한 후 재수출하기’로 하는 변경 계약을 체결했고, 이에 대한 반송을 C에게 요청했으며 C는 이를 반송했으며 이에 따른 반송 운송료를 H에게 청구했다.

3. 원고인 H의 주장요지

H는 “피고인 C가 운송주선한 화물이 멸실됨으로 인해 보험금을 수령했지만, 위 사고로 H는 출장 비용을 지불했고, 수출대금 네고에 따른 부도유예이자를 지급해야 했으며, C가 운송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으므로, 운송 계약상의 운송료 중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운임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반송 운송료의 경우 운송 의무 불이행에 따라 응당 처리해야 할 것이므로 여기에 별도의 운송료를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4. 판결의 요지

위 사안에 대해 원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H의 주장을 기각했다.

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소방차가 무사하게 UNMIL에 운송됐을 경우보다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운송계약에 따른 운송비를 반환해야 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없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사고조사비, 부도유예이자 등의 지급을 청구하므로 살피건대, 이러한 손해는 사회 일반의 거래관념 또는 사회 일반의 경험칙에 비추어 통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범위 내의 손해라고 보기 어려워 특별한 사정에 의한 손해에 해당하는 바, 갑 제25 내제 3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그러한 특별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실제 이 사건 회항 운송 당시 이 사건 소방차의 중량 차이로 회항이 지연되기도 했는 바, 이 사건 운송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소방차의 중량 21톤에 대한 운송비가 33,876,034원이었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회항 운송 당시 이 사건 소방차의 중량 33톤에 대한 운송비가 63,663,844원인 것은 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소방차의 회항 운송비로서 63,663,844원을 지급해야 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5. 평석 및 사견

운송은 많은 과정을 거치는 만큼 많은 위험이 수반된다. 이러한 위험에 대한 대책으로 적하보험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보험은 그로 인한 손해를 보전해주는 것이어야 한다. 손해가 발생했고 이를 보전함으로써 보험의 역할은 다한 것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동일한 사고로 인해 이미 보상을 받은 피보험자가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보유해 이중으로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는 보험제도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 사안에서 운송주선인의 책임이라 할 수 있는 운송상의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있지만, 그 부분은 이미 피보험자의 보험자가 운송안의 보험자와 논의해야 하는 부분이다.

이미 피보험자의 손을 떠난 부분이다. 물론 보험으로 보상을 받았으나, 불측의 손해가 있었고 이러한 손해가 납득이 가는 손해로서 보전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에 대한 입증 책임은 주장하고 있는 피보험자 즉, H에게 있다 할 것인데, H는 이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고, 주장하는 손해는 특별손해로서 C에게 전가할 수 없는 부분임을 법원은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견지에서 법원은 원고인 H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는데, 합리적인 판단이라 할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우리 독자들이 이번 사례를 교훈삼아 무작정 손해가 발생했다고 소송을 진행하기 보다는 보다 신중하게 입증방법 등을 고민해보고 소송과 구상을 진행하도록 바라본다. <끝> < 코리아쉬핑가제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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