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업계의 뜨거운 감자인 직접운송의무제 시행을 놓고 정부와 물류업계 간의 견해차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직접운송의무제가 도입된 취지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57.7%인 지입료 수입에만 의존하는 유령회사(페이퍼 컴퍼니) 운송사업자를 운송시장 원리에 의해 제도권 운송시장에서 퇴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이를 통해 화물차주의 근로환경 개선과 화물운송시장을 개선한다는 전략적 계산이 깔렸다.
직접화물운송 의무비율제가 시행되면 페이퍼컴퍼니 운송사업자들도 소속되어 있는 위·수탁 화물차주들에게 운송할 물량을 직접 확보해 국토교통부가 정한 만큼의 의무비율로 운송해야 한다.
결국, 직접운송의무제가 전격 시행되면 대다수의 페이퍼컴퍼니 운송사업자가 확보할 수 있는 운송물량은 대부분 저가운송비에 가혹운송 조건인 기피화물 수주가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곧 부메랑이 돼 페이퍼컴퍼니 운송사업자에게 운송시장 퇴출이라는 압박으로 되돌아온다.
하지만 애초 계획과 달리 직접운송의무제의 시행으로 인해 대형물류사는 자신의 운송능력을 초과하는 물량 수주와 위탁을 할 수 있게 돼 중소 물류업체의 물량까지 빼앗고, 이를 다시 중소 물류업체로 하청하는 하도급 구조를 고착화 하게 될 것을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 관계자는 “직접운송의무제가 본격 시행되면 중소 물류사들은 도산과 폐업에 직면하고, 대형물류사의 하청업체로 등록돼야 생존할 수 있는 하도급 구조가 더욱 심화할 것이다”고 토로했다.
그는 “중소 물류사의 생살여탈권을 쥐고 있는 대형물류사의 단가 후려치기와 불리한 운송조건은 고스란히 차주들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더구나 직접운송의무제 시행으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했던 화물차주들 역시 직접운송의무제를 반대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애초에 정부가 계획했던 화물운송시장 개선이라는 취지와 달리 물류업계 내에서 각종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정부 차원에서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는 등 직접운송의무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모양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015년 직접운송 실적을 기준으로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의무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이 진행될 예정이다”며 “제도 시행에 앞서 구체적인 행정처분 기준을 확정하고 견실하게 운송기능을 수행하는 중소운송업체가 물량확보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화물정보망 활성화 등 거래구조 개선 및 운송시장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국토부가 구성한 TF의 역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잖이 나오고 있는 만큼 국토부는 화물차주와 중소 운송사업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탁상공론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길 기대해본다. < 김동민 기자 dmkim@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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