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31 10:06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환급제도가 개선된다. 관세청은 중소기업이 수출하는
김치 등 3천3백74개 품목에 대해서 수출신고필증만 제출하면 간편하게, 관
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간이정액 환급율표’를 만들어 고시한다. 이 고
시는 4월 1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이 표는 여건상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한
원재료의 소요량을 계산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이 간이정액 환급을 받을 때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다.
간이정액환급은 중소기업으로서 최근 2년간 환급실적이 3억원(기초원재료납
세증명서 발급실적 포함)이하인 자가 물품을 수출한 뒤에 수출신고필증만
제출하면 ‘간이정액 환급율표’에 게기된 금액에 따라 간편하게 관세를 환
급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이다. 이 때에 관세환급에 필요한 납부세약증빙
서류, 원자재소요량내역 등에 대한 관한 서류제출 등이 모두 생략된다.
관세청은 중소기업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품목 선정기준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추천한 품목을 추가하는 등 간이정액환급표 적용품목을
확대(3,247품목→3,374품목*)했다. 또 환급액을 전년도 환급실적과 관세율
조정내용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간이정액환급율표의 시행으로 약
1만5백70개의 중소기업(품목추가에 따라 450개 업체 증가)이 간이정액환급
제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 1월 1일부터 이미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자율소요량제도(수
출물품 제조에 사용된 원재료의 소요량 계산을 업체가 자율적으로 계산해
제출하도록 하고 세관이 이를 인정해 관세환급을 해 주는제도)와 함께 이
제도가 활용되면서 중소기업의 비용과 인력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을 것으
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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