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항만청(청장 서병규)은 1분기(2013년12월~2014년2월 구입분)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을 3월2일부터 10일까지 접수받아 심사를 거친 후 3월 말까지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유류세보조금은 정부의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유류세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항화물선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2001년 7월부터 지급해 오고 있다.
유류세 보조금은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업체의 운항선박에 사용한 경유(MDO, MF계열 등 경유와 중유가 혼합된 블랜딩유를 포함)에 대해 경유(MGO) 1ℓ당 345.54원을 지급하며, 혼합된 블랜딩유의 경우는 해당 유종에 포함된 경유함유량을 산정하여 지원한다.
부산청은 지난해 87개 업체에 약 94억원의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하여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항화물선업체를 지원한 바 있다.
부산청 관계자는 “이번 1분기에도 선사들의 누락이 없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해 내항화물선사의 경영개선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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