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2-20 10:13

‘컨’ 하역료 인가제, 부산 북항만 도입된다

선사·하역사 합의안 도출…법사위에서 판가름

컨테이너 하역료 인가제 전환과 관련해 의견차가 있었던 선사와 하역사가 최근 합의한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 14일 한국선주협회에서 열린 ‘컨테이너 항만 하역요금 인가제 전환’ 회의에서 한국선주협회와 한국항만물류협회는 하역료 인상이 시급한 부산 북항에 3년간 일몰제 방식을 적용한다는 내용에 대한 합의를 이뤄냈다. 또 이날 회의에서 양측은 인가제 전환 시기를 두고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한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선사와 하역사는 인가제 전환과 관련해 의견이 분분했다. 하지만 이번 회의를 통해 선사와 하역사의 의견일치로 인가제 시행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관계자는 “선사와 하역사의 합의안이 나왔기 때문에 국회 측에서는 인가제 전환에 대해 더욱 긍정적으로 검토해 빠르게 시행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현재 ‘컨테이너 하역료 인가제’법(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사위 상정과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고 있다. 3년 일몰제가 적용된 인가제가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에 가동될 예정이다.

하지만 해수부 측은 이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일몰제로 협회간 합의를 이끌어낸 것은 맞지만 그 외에 구체적으로 확정되거나 논의된 사항은 없다”며 “정책적 목적 등이 법사위에서 거론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일몰제가 적용되지 않은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며 “일몰제가 도입될지의 여부는 이달말 진행되는 법사위에서 판가름 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각 부두운영사의 적정하역요율 산정을 위한 용역도 조만간 진행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해당 연구기관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항만업계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다”면서도 KMI가 맡는 게 유력하지만 전문컨설팅 업체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연구용역 시간은 꽤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타항만과 비교해 정확하고 공정한 요율이 산정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선주협회와 항만물류협회가 합의를 이끌었지만 인가제 전환에 대해 선사와 항만하역사는 아직도 각기 다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만업계 관계자는 “하역업계가 외국의 항만처럼 10만~20만원의 하역료를 받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원가수준만큼의 요율인상을 하자는 것인데 10년 동안 이득을 본 선사측에서 이를 거부하면 하역업계를 무시하는 꼴이 아니냐”라고 밝혔다.

이에 선사 관계자는 “인가제 전환 시 1만원의 하역료가 오른다고 할 때 100만TEU면 100억원이다. 어려운 해운시황에 겨우 버티고 있는데 선사의 입장을 고려한 하역요율 산정이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인가제 전환 법안은 새누리당 서용교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표발의했으며 지난해 12월30일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서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박민식, 정의화, 김무성, 이진복, 김도읍, 서병수, 이헌승 의원 등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개정 법률안은 현행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는 컨테이너 전용부두에서 취급하는 컨테이너 화물 하역운임을 인가제로 환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운임 등과 관련해 필요하면 항만운송사업자에게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가제 요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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