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2-19 17:53

국토부, 녹색물류전환사업 선정 시 1억5천만원까지 지원

중소, 중견기업의 자금 지원 비율 늘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화주 및 물류기업의 녹색물류전환 선정 시 최대 1억5천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장관 서승환)는 ’14년도 녹색물류전환사업을 2월 19일부터 3월 25일까지 공모한다.

녹색물류전환사업이란 화주나 물류기업들의 물류분야 온실가스 감축이나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2011년부터 물류에너지관리시스템, 통합단말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국토부는 그동안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중소·중견기업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에 대한 지원비율과 상한액을 차등할 계획이다. 

자금여력이 부족한 중소, 중견기업은 지원을 확대(20~50%→50%, 최대 1억5000만원)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은 지원을 축소(20~50%→30%, 최대 1억원 이내)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원사업 유형별로는 지정사업, 민간제안사업, 효과검증사업으로 구분해 지원된다.

이와 관련, 지정사업으로는 ▲물류에너지관리시스템 ▲화물차량용 통합단말기 ▲전기축열식 냉동·냉장장치 장착 ▲화물차의 에어스포일러 장착사업을 지원하며 신청자격은 국토부와 자발적인 협약을 체결하고 물류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물류에너지목표관리제 참여기업(110개사)에게 주어진다.

더불어 민간제안사업은 공동 수·배송이나 적재율 향상, 에너지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한 시설, 장비, 차량 개조 등을 지원하는 자유공모 사업으로 물류나 화주기업, 물류관련 단체 등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또 효과검증사업은 물류관련 기술, 장비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 효과유무를 검증·지원하는 사업으로 녹색물류기술이나 장비를 개발·보유하고 있거나 도입하려는 물류기업 또는 화주기업이 신청가능하다.

사업신청은 교통안전공단 교통환경처에서 접수하며 신청기업은 신청서류와 사업계획서 등을 오는 3월 25일 18시까지 제출(직접 또는 우편)하면 된다.

신청접수 마감 이후에는 서류심사, 성능기준 적합성 심사, 녹색물류협의기구의 심의 등을 거쳐 오는 4월 1일 이후 최종 선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물류에너지관리시스템, 통합단말기를 활용해 에코드라이브 등을 실천함으로써 연비가 10% 이상 절감되는 등 우수사례가 확산되고 있다”며 “중소, 중견기업들이 물류활동을 친환경적으로 혁신하고 글로벌기업으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녹색물류전환사업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배종완 기자 jwba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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