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2-14 10:36

경제민주화법 시행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친족기업간 신규거래 감시
재계 "일감몰아주기 규제 실효성 낮아"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골자로 한 개정공정거래법 등 경제민주화 관련법이 오늘(14일)부터 시행됐다. 계열사를 동원한 재벌 총수일가의 부당 승계자금 마련 행위가 한층 더 어려워지게 됐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에서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30% 이상(비상장사 20%)인 계열사와의 거래는 일감몰아주기로 규제한다. 세부기준으로는 상품·용역, 자금·자산 거래와 관련해 정상가보다 상당히 높거나 낮게 거래하는 경우, 회사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경우,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를 제시했다. 거래단계에서 아무런 역할이 없는데도 중간에 끼어들어 수수료를 챙기는 ‘통행세’ 관행도 금지된다.

그동안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기업에 일감을 몰아주고 막대한 자본이득을 챙긴 재벌들의 행태가 앞으로는 어려워지게 된다.

개정안 시행에 재계에서도 반대입장을 내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개정안 시행으로 계열사간 거래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정상적인 계열사간 거래 위축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측은 "개정 공정거래법 및 시행령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금지 규정이 포괄적이고 모호한 반면, 적용제외사유는 제한적으로 규정해 정상적인 계열사간 거래도 규제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며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14일 개정법이 시행되더라도 당분간은 개정법에 따른 대기업의 위법행위 조사나 제재조치가 곧바로 진행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법 시행 이전에 종료된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개정법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 데다 현재 계속 진행 중인 거래는 내년 2월까지 1년간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뒀기 때문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개정안은 내년 2월 14일 이후 발생된 거래부터 적용된다. 또 규제개혁위원회 권고에 따라 개정안이 예외 적용되는 조건도 3년마다 재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규제가 더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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