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화물연합회가 추진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 저지 결의대회가 무기한 연기됐다.
12일 전국화물연합회 관계자에 따르면 전국화물연합회는 전국의 모든 화물운송사업자 및 종사자들이 한데 모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부당성을 호소하고 법안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 오늘 14시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 저지 결의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하지만 전국화물연합회 내부 사정에 의해 결의대회는 무기한 연기된 것으로 전해진다. “12일 화물운송사업권 강탈 법안 저지 결의대회를 개최하기로 했으나, 내부사정으로 인해 무기한 연장하게 됐다.”
당초 전국화물연합회는 전국 모든 화물운송사업자와 종사자를 대표하는 전국화물연합회 회장 및 시·도 협회 이사장 등이 결의대회 당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발의한 민주당 당사를 방문해 당대표를 비롯해 집행부를 면담하고 법안 추진에 대해 강력항의하고, 즉각적인 법안철회를 요구할 예정이었다.
전국화물연합회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의 부당함으로 지적하는 부분은 ▲위·수탁차주에게 조건 없이 화물운송사업 허가 ▲ 위·수탁차주가 허가를 받은 경우 기존 화물운송사업자의 허가대수에서 제외토록 규정 ▲대폐차업무 등 시·도협회 위탁업무를 지자체로 이관 등을 꼽았다.
전국화물연합회 관계자는 “국내 1만 화물운송사업자와 100만 운송종자사들이 지난 반세기 이상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했고, 정부의 지원 없이 막대한 자본을 투자 하여 사업을 영위해 왔다”며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영세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화물운송사업권을 무단 강탈하고, 차주에게는 사업권을 주는 위헌적인 어처구니없는 법안에 대해 모든 화물운송사업자와 100만 종사자는 울분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개정 법안의 내용대로 시행될 경우 국내 물류산업은 1대 사업자로만 운영돼 대국민 화물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교통사고 보상 서비스 차질 등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전국화물연합회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이 철회될 때까지 강력히 규탄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 김동민 기자 dmkim@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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