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24 13:22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은 선원일자리확보지원사업 홍보에 나섰다. 사업내용은
외국인 선원을 우리 선원으로 대체 고용한 선사에 대해 국가에서 고용인원
1인당 월 연근해 어선 50만원, 원양 어선 60만원, 외항선 70만원씩 12개월(
고용계약기준)간 장려금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외국인 선원을 우리 선원으로 대체 고용하고자 하는 연근해 어선, 원양 어
선, 외항선 업체(외국인 산업연수생을 고용 신청하여 배정예정인 업체에서
연수생을 우리 선원으로 대체 고용하고자 하는 업체 포함)와 선원법 제 100
조 제 1항의 규정에 의거 구직등록을 필한 선원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
국선주협회,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등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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