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운송협회(IATA) 대리점 입금일이 기존 30일 기준으로 유지 될 것으로 보인다.
IATA 코리아는 화물운임정산제도(CASS)업무가 싱가포르로 이관되면서 운임입금일을 싱가포르 지역본부의 규정에 따라 현행 30일 기준에서 28일로 일방적으로 변경해 적용한다고 통보 한 바 있다.
대리점들은 갑자기 변경된 운임입금일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입금일이 28일로 변경되면 대리점은 매달 2회, 15일과 말일에 입금하던 운임을 2일씩 압당긴 12일, 28일에 입금해야한다. 여기에 1월 상반기(1.1~15) 기적 화물의 경우 현행 기준으로는 2월17일 입금에서 2월12일로 5일이나 앞당겨야한다.
한국국제물류협회(KIFFA)는 "IATA코리아의 현실을 도외시한 운임입금일 변경 시행 공지에 대해 대부분의 회원사들은 적극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협회측은 1월21일 이사회를 열고 CASS제도 도입시기부터 한국에서 예외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입금일 기준(15일 및 말일 입금)에 대해 IATA의 일방적인 조치는 현지의 사정과 오랜 관행을 배제한 것으로 IATA KOREA에 해결해 줄 것을 강력 요청했다.
이에 IATA 코리아에서는 IATA 본부 및 싱가포르 지역본부에 우리 협회의 의견을 전달해 1차적으로 현행 입금일을 상반기(1-5월 판매분)까지 유지하겠다고 알려왔다. 이어 IATA측은 향후 국내의 예외적인 상황을 IATA 규정에 반영하겠다는 입장도 보내와 대리점들의 부담을 줄일 것으로 전망된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
많이 본 기사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