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1-02 10:59

새해 이렇게 달라진다/ 컨테이너 하역료 인가제 전환

중소 AEO기업 지원 확대
항공운임 총액 표시제 도입

해운·항만 제도

노후 연안선박 건조자금 이차보전 대출한도 확대

연안선박 건조자금 이차보전사업의 대출규모가 500억원까지 확대된다.

해양수산부는 국·내외 경기침체와 연안선사 경영악화로 노후 연안선박이 적기에 신조선으로 대체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연안사업 건조자금 대출한도를 2014년에는 기존 300억원에서 500억원까지 확대했다. 이 사업은 노후 연안선박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선박건조자금 대출이자의 일부(3%)를 정부가 보전해 주는 제도로 지난해 도입됐다.

대출 확대로 연안해송 서비스의 향상, 안전한 해상교통 및 환경조성, 연안수송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연안수송선대를 구축하고 국내에서 선박을 건조함에 따라 침체된 조선경기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 창조경제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행일 : 2014년 1월(잠정, 정부예산안 국회심의 중)

해상화물운송사업 사업계획변경신고 기간 연장

해상화물운송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 신고 기간을 사유 발생 후 7일 이내에서 1개월 이내로 연장해 사업자의 편의를 높인다.

현행 외항운송사업면허 및 등록 등 사무처리요령에 따르면 해상화물운송사업자는 사업계획변경 신고 사유가 발생한 경우 7일 이내에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신고하도록 돼 있다.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양수산부는 신고 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성실하게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자도 의도하지 않게 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해 신고기간 연장을 통해 업체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시행일 : 2014년 2월(잠정, 고시개정안 마련 중)

위험화물적재선박 승무원 자격요건 완화

유조선, 케미컬 탱커 및 액화가스탱커 등 위험화물적재선박에 승무하려는 항해사 또는 기관사의 자격요건을 3개월의 승무경력과 기초교육과정 중 어느 하나만 충족하면 되도록 완화한다.

종전까지 위험화물적재선박에 승무하려는 항해사 또는 기관사는 3개월의 승무경력과 직무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할 것을 요구하는 규정으로 인해 승무경력이 없는 최초로 승선하는 항해사는 승선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위험화물적재선박 승선자격요건 완화를 통해 승선대상선원 확대함으로써 안정적인 선원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행일 : 2014년 1월(잠정, 개정안 법제처 심사중)
 
해양경제특별구역 제도 도입

新해양·항만산업 육성을 위한 해양경제특별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해양산업을 육성한다. 해양수산부는 지금까지 15m 이상 수심과 부지를 보유한 항만시설은 화물의 양하역 및 보관의 물류 기능만을 수행했으나 항만시설을 활용해 해양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해양경제특별구역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해양플랜트·선박관리업 등 고부가가치 창출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항만 일원을 ‘해양경제특별구역’으로 지정하고, 특구에 입주하는 해양·항만 기업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경제특별구역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5년 단위의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특별구역은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나 해수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행계획 작성과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된다. 특별구역은 항만구역과 인근지역을 포함해야 하며 기본계획과 부합해 해양산업 집적·융복합효과, 해양산업 관련 산학연 연계가 가능해야 한다.
☞시행일 : 2014년 6월(잠정, 국회 제출)

컨테이너 하역요금 관리체계 인가제로 전환

컨테이너 하역요금 관리체계를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변경해 하역시장의 안정화 및 건전성을 도모한다.

컨테이너 하역요금 관리체계는 화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항만하역업체의 자율경쟁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자 1999년부터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됐다.
신고제 도입 이후 항만하역업체 간의 과당경쟁으로 인해 하역시장의 질서가 저해되고, 하역요금도 급격히 하락하게 됐다. 부산항 평균하역료는 1998년 컨테이너당 10만원에서 2004년 8만원대로 하락했으며 2012년엔 4만원대까지 곤두박질쳤다.

정부는 컨테이너 하역요금 관리체계를 다른 품목의 항만 하역요금과 같이 인가제로 환원해 관리할 계획이다. 또 컨테이너 인가요금 준수 여부에 대한 검사 조항 및 허위보고자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항 등을 신설해 인가제의 조기 정착 및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시행일 : 2014년 7월(잠정, 개정안 국회 심사중)

비관리청 시행 항만공사 행정수수료 20% 감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신청 등 온라인화에 따른 원가절감 효과를 반영해 수수료가 인하된다. 비관리청(민간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자)이 시행하는 항만공사 및 항만시설유지(보수)공사, 공고대상 항만공사 등 3건의 시행허가를 전자문서로 신청할 때 5000원이던 수수료를 4000원으로 20% 인하한다. 행정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원가 수준의 적정한 행정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해 허가 신청 수수료를 인하한다고 해수부는 밝혔다.
☞시행일 : 2013년 12월(입법 진행 중)

항만재개발, 사업제안자 범위 확대로 민간참여 활성화

항만재개발, 사업제안자의 범위를 확대해 민간 투자자들의 항만재개발 진입 장벽을 낮추고 사업추진을 수월하게 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항만재개발 사업을 위해 사업시행자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뒤 사업제안을 하도록 규정했다.

정부는 민간의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과 민간의 항만재개발 참여가 용이하도록 사업제안자 범위를 확대해 2014년부터는 사업 참여 의사가 있는 자는 누구나 사업제안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 의사가 있는 자는 법률에 정하는 사업제안서를 갖추어 제안하고 사업시행자지정 전까지 지정요건을 갖추면 된다. 또 시행자 지정요건을 현행 사업시행자 요건 갖춘 자로 구성된 2개이상 설립한 법인에서 1개 이상 설립한 법인으로 완화해 민간의 참여를 더욱 더 수월하게 할 계획이다. 
☞시행일 : 2014년 하반기(잠정, 개정안 국회 심의중)

도서주민 내항여객선 운임지원, 차량까지 확대

도서주민에 대한 내항여객선 운임지원 범위를 여객운임에서 차량운임까지 확대 시행한다. 그동안 도서주민이 내항여객선을 이용할 경우 여객운임만 지원되어 왔으나, 차량운임에 대한 지원제도를 도입해 도서민이 내항여객선에 차량을 선적할 경우 운임의 20%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대상은 도서민이 소유한 차량 중 일정 범위 내로 한정된다. 통상 고소득자가 보유하는 외제차량, 대형차량은 제외되며 상한액 없이 차량운임의 20%(국비 10%, 지방비 10%)를 정률 지원한다.
☞시행일 : 2014년 7월(잠정, 집행지침 개정 중)

물류·통관 제도

화물자동차휴게소 설치 활성화

도시계획시설의 한 종류로 화물자동차휴게소를 설치 할 수 있도록 해 화물차 운전자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한다. 지금까지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군계획시설규칙) 상 자동차정류장으로 설치 가능한 시설은 여객터미널, 물류터미널, 공영차고지, 공동차고지, 복합환승센터로 한정돼 화물차운전자의 복리 증진을 위한 화물자동차휴게소는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할 수 없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도시·군계획시설규칙을 개정해 화물자동차휴게소를 도시 계획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앞으로는 자동차정류장에 화물자동차휴게소가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시행일 : 2014년 1월

중소 AEO 공인기업에 대한 지원범위 확대

관세청은 새해 1월부터 물류업체 등의 안전관리 등을 심사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로 공인하고 물품검사 생략 등 통관혜택을 제공한다. 제도 개편으로 관리책임자 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부담 등으로 인해 공인 유지에 어려움을 겪어 온 중소 AEO공인업체의 자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관세법은 AEO 공인취득 지원사항으로 기존 중소기업의 공인획득을 위한 상담·교육 등 지원사업 외에 공인유지를 위한 갱신심사 및 자체 평가시에도 추가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시행일 : 2014년 1월

중소 수출업체의 AEO 공인 신청 기준 간소화

중소 수출업체의 AEO 공인 신청 기준이 완화된다. 관세청은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중소 수출기업의 AEO 공인신청 기준 중 내부통제시스템을 기존 11개 항목에서 9개 항목으로 축소했다. 중소 수출기업이 인적·물적 인프라의 부족으로 이행에 어려움을 표시하고 있는 내부통제시스템 기준 중에서 내부통제활동 평가 절차 등 2개 항목이 삭제됐다. 법규준수(5개 항목) 재무건전성(3개 항목) 안전관리(37개 항목)는 변화 없다.
☞시행일 : 2014년 3월

보세공장에 타인소유 원재료 반입 및 제조·가공 허용

타인 소유 물품을 보세공장에 반입해 제조 및 가공할 수 있게 된다. 보세공장은 외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거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 등의 작업을 하는 보세구역을 말한다.

보세공장에서 타인 소유 물품에 대한 제조·가공을 제한함에 따라 외국산 물품의 국내 임가공 수주 곤란으로 기업 경쟁력을 하락시킨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앞으로 타인소유 원재료더라도 운영인 명의로 사용신고(과세보류 상태) 후 제조 가공을 할 수 있다.
☞시행일 : 2014년 1월

보세사 자격 취득요건 완화

보세사 자격요건이 ▲5년 이상 관세행정 종사 경력자 ▲보세사시험 전형 합격자로 완화된다. 기존 3년 이상 보세화물관리업무 종사 경력자 요건이 삭제됐다. 보세사 자격취득 규제를 완화하여 보세사 시장의 진입요건 완화 및 시간·비용 절감이 기대된다.
☞시행일 : 2014년 1월(관세법 개정)

외국선용품 수리 후 적재기간 확대

외국선용품 수리 후 적재기간이 3개월 늘어난다. 관세청은 선박엔진·모터 등의 외국선용품을 수리 후에 적재하는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함으로써 외국무역선의 수리 유치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연장 가능 기간도 수리 후 2개월 이내에서 5개월 이내로 늘어났다. 적재기간 연장을 통해 외국선용품의 수리 지연에 따른 비용(창고 보관료)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시행일 : 2013년 12월5일

선용품 대행운송 기준금액 상향 조정

선용품 대행운송 기준금액이 종전 신청건당 미화 500달러(원화 50만원) 이하에서 미화 1000달러 이하로 상향 조정됐다. 관세청은 선용품 공급업체를 대신해 선용품을 운송할 수 있는 기준금액을 높여 선용품 공급업자가 소액의 선용품을 직접 운송해야 하는 부담을 줄였다. 선용품 공급업체의 물류비용 절감과 선용품 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시행일 : 2013년 12월5일

환적화물 반출입신고 의무화

최근 국제 물류보안 강화, FTA 체결 확대 등에 따라 국제사회 및 국회는 환적화물에 대한 책임 있는 관리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중국산 물품을 우리나라에서 환적해 허위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함에 따라 원산지 증명서 진위여부 조회 등 국제적으로 한국산 물품에 대한 신뢰도 저하가 발생하고 있다.

관세청은 고시 개정을 통해 기존 세관장이 반출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없애 환적화물 관리를 강화했다. 환적화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환적을 악용한 제3국 물품의 원산지 세탁을 방지할 계획이다.
☞시행일 : 2014년 4월

해상면세유 등 선박·항공기 용품 관리 강화

해상면세유 등 선박·항공기 용품의 적재 허가를 받은 후 적재하지 않고 국내로 부정 유출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관세청은 하역 또는 환적 허가의 내용대로 선박·항공기 요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토록 의무화해 선박·항공기 용품의 관리를 강화하고 부정유출을 방지할 계획이다.
☞시행일 : 2014년 1월

세관장확인대상 품목 재정비

세관장확인대상 품목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계획이다. 세관장확인대상 품목은 수출입시 법령에서 정하는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췄는지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 물품을 가리킨다. 35개 법령을 통해 2013년 현재 5502개의 품목이 세관장 확인 대상으로 지정돼 있다.

2003년 이후 큰 틀에서 변화 없이 지속 확대돼 온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관장의 수출입요건 확인 품목이 지나치게 많아 물류지체, 민원야기, 외교마찰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세관장확인대상품목 일몰제 도입 등 재정비를 통해 신속통관 등 수출입 통관제도를 효율화한다는 방침이다.

항공교통 제도

항공운임 등 총액표시제

국제·국내항공운송사업자,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 항공운송총대리점업자, 여행사를 대상으로 항공운임의 총액표시제가 실시된다.

‘항공운임 등’을 광고·조회·예약·구입시 항공교통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항공운임 등’ 총액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총액으로 표시해 제공토록 할 계획이다. 총액표시 대상은 유류할증료 등 항공운임 및 요금, 국내시설이용료(국내선 4000~5000원, 국제선 1만2000~1만7000원), 해외공항시설이용료, 빈곤퇴치기금(1000원), 관광진흥기금(1만원) 등 소비자가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모든 항목이다.
☞시행일 : 2014년 6월

항공사 운항계획 준수여부 조사제
 
새해부터 항공사가 제출한 운항계획을 준수하고 있는 지 조사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항공사가 자의적으로 지연·결항하면서 정비사유 등으로 사업계획변경을 거짓 신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계획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권한을 갖고 전담조사반을 두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2013년 8월 항공법이 개정됐다.
☞시행일 : 2014년 2월7일

인천공항 미국행 승객 2차검색 전면폐지

인천공항발 미국행 항공기 승객에 대한 2차검색 폐지와 미국행 승객 구매 액체류면세품 탑승구 인도가 폐지된다. 정부는 미국측에 선제적으로 이 같은 내용을 제안해 2013년 12월3일 세계 최초로 면제에 합의했다.

연간 240만명에 달하는 미국행 승객의 편의가 개선되는 것을 비롯해 항공사·면세점 등의 추가비용이 연간 57억원 절감되고 검색시간도 연 1만1400편에 달하는 미국행 항공기에 대해 항공편당 35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미국 외 2차검색을 실시 중인 호주행 승객(2012년 22만명)에 대한 면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경희 취재팀장 khlee@ks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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