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08 17:07
해운업 부채비율 축소대책등 금융·세제개선 최우선 대처
한국선주협회는 해운금융·세제개선 대책 등을 주골자로 하는 주요사업계획
을 발표했다. 한국선주협회에 따르면 해운산업은 산업의 특성상 부채비율 2
00% 기준에 맞추기가 곤란할 뿐 아니라 이의 강제시 향후 선박확보도 불가
능해 해운업 포기는 물론 수출입물자수송 및 조선산업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하므로 해운산업 특성에 맞는 부채비율기준 설정 및 부채비율 산
정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유럽 및 편의치적국에선 선박에 대한 모든 세제를 단일화하여 ‘톤세
’를 적용하여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선박톤세가 적용되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선박톤세 적
용은 한국조세제도와 차이가 커 연구용역을 시행한 후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운업 회계기준제도 개선 대책과 관련, 제조업과 달리 해운업의 특성에 맞
는 별도 회계제도를 추진할 방침인데, 일본의 경우 해운기업 재무제표 준칙
을 운수성 고시로 제정 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유럽국가 등과 같이 개인투자가의 자금을 조달해 선박확보재원으로 활
용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을 시행해 추진하고 개인투자가의 투자시 세제상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투자세액공제범위,
임의특별상각제도, 양도소득감면, 투자손실상계 처리 등 관련사항을 세부적
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선박관련 지방세의 감면은 금년 12월까지이며 국제선박 및 일반선박의 감면
이 현행대로 감면유지가 되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중고선박의 감가상각 적용시 잔존내용연수를 도입해 조기 감가상각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해양수산개발원의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국가차원에서 선
박금융지원 제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선박확보기금 설치방안을 모색할 방침
이라고 지적했다.
컨테이너세 부과제도 저지 대책과 관련 인천, 울산시는 2000년 12월까지 컨
테이너세를 유보하고 있으나 다시 시행되지 않도록 저지할 것이며 지방자치
단체는 재원조달을 위해 매년 과세시가표준액을 조정하여 각종 지방세 과세
자료로 사용할 것이며 선박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 인상을 억제할 계획이라
고 밝혓다.
한편 해운경영 환경개선 및 수송권 확보 대책과 관련해선 중장기 외항해운
정책을 수립하고 해운거래소 설립과 해상운임 선물거래의 도입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에선 동북아 운송체제 발전 및 국제협상력 강화를 위해 동북아 공
동해운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공동해운정책의 단계별 추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남북해운교류 참여와 관련해선 정부는 남북간 해운회담 개최(2000.6), 인천
/해주 등 정기항로 추가개설(금년 6월)을 추진할 계획이다.
외항해운업체도 남북해운 교류에 적극 참여하여 해상수송권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수출운임인상 반발 대책과 관련해선 금년에도 작년도와 같이 북미 및 유럽
수출항로의 일괄운임인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면서 하주협의회,
수출운임인상에 대해 강력대응할 전망이다.
이와함께 선하주간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해상운임 및 THC 인상등에 대해 하
주측의 강한 반발로 그동안 선하주간의 관계가 다소 악화돼 왔으며 작년에
는 수출입물류개선협의회에 선하주가 참여하여 대화의 장을 마련했으나 대
립입장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사 및 주요 하주, 선주단체, 하주단체가 참여하는 선하주 협의
체를 구성, 운영해 양측의 이해폭을 넓히고 협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것
이라고 언급했다.
안보화물 수송제도 도입과 관련해선 국제선박등록법상 규정된 군수품, 양곡
, 원유, 액화가스, 석탄, 제철원료를 안보화물로 지정해 국가필수 국제선박
으로 수송토록 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선협은 밝혔다.
지정화물 폐지에 따른 대량화물 수송대책으론 OECD 가입에 따라 지정화물제
도가 폐지돼 포철, 한전, 가스공사 수송권 입찰시 외국선사 참여 등으로 과
당경쟁이 예상된다며 대만, 일본의 경우 선하주협력 차원에서 자국선주 위
주 입찰을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출자 3사와 선하주협력을
강화해 국내선사 위주 입찰이 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수입선박의 통관절차 간소화 추진과 관련해선 선박관세가 무세적용에도 불
구하고 선박수입시 일반과세 물품과 같이 선박통관시 첨부서류를 과다 제출
하고 있다며 무세적용하는 선박의 경우 기본서류외 제출되지 않도록 추진한
다는 계획이다.
한편 항만운영제도 개선 대책과 관련, 현재 항운노조는 항만하역업에 대한
독점적인 일용노무 공급권을 가지고 있으며 항만운영의 민영화 및 항만하역
의 자동화 등으로 항만노무공급체제 개선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고 밝히
면서 항만하역 노무인력을 상용화하여 인력투입의 합리화로 하역능률제고
및 물류비를 절감할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부산·인천항 항만공사제 도입 대책과 관련해선 항만공사제 시행을 위해 항
만공사법 제정 및 항만법 등 관련 법령개정이 예상된다면 우리나라의 실정
에 맞는 항만공사제가 도입되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선주협회는 보세장치장 화물무단반출 사고 대책도 적극 강구할 방침이다.
수하주가 선사의 D/O없이 보세장치장에서 화물을 무단반출 했을 경우 선하
증권소지자(주로 은행)는 선사에 화물가액을 청구하고 있어 선하증권 소지
자가 선사의 자산에 대한 가압류 조치시 경영에 압박을 가하며 운임수준에
비해 높은 화물가액을 선사가 배상하는 것은 해운업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사고발생 보세장치장 이용을 배제하고
선사의 보세장치장 배정권을 행사하는 한편 선하증권 원본 회수후 화물을
인도한다는 것이다.
중앙도선운영협의회 운영과 관련해선 도선료, 도선선료의 합리적 조정 및 V
olume Discount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천항 화물선 입출항 애로사항에 대해선 국제여객선 증가 및 입항순위에
우선통항 권한으로 인해 화물선의 갑문통과 대기사례 발생 및 선석확보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인천항에는 현재 5개사 6척의 국제여객선이
취항하고 있으며 월평균 5만톤급 갑문통과 선박의 20%를 점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선협은 이에 따라 해양부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애로사항 해소대책을 건
의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규 외항여객운송사업면허 발급 중지, 불요면허 반환, 국제여객선은 당초
계획대로 갑문밖 국제여객부두를 사용케함 그리고 인천/제주 여객부두를 국
제여객부도로 사용토록 추진한다는 것이다.
한편 항만관련비용 개선 대채과 관련, 화주가 부담하는 화물입항료를 선사
가 대납함에 따라 선사에 경비를 발생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협은 2000년
에 수수료 지급요율 확정시 요율수준을 최대한 높게 되도록 추진할 방침이
라며 대납하는 화물입항료의 3%이상이 되도록 하여 선사에 연간 20억원이상
의 수수료 수입이 발생토록 할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입항빈도에 따른 항비인하건과 관련해선 국제무역에 종사하는 외항선박으로
서 최근 1년간 국내무역항에 4회(컨테이너 전용선은 5회)이상 입항한 선박
에 대해 현재 선박입항료, 접안료 및 정박료의 10%를 감년해주고 있다는 것
이다.
선협은 입항횟수 기준으로 감면율을 확대토록 하여 선사의 항만시설사용료
지출을 줄인다는 것이다. 연간 4회~12회 입항은 10% 감면, 연간 13회~24회
입항은 20% 감면, 연간 25회~40회 입항은 50% 감면 그리고 연간 41회 이상
입항은 80% 감면한다는 것이다.
한편 하주협의회는 부두직통관 화물에 대한 THC 감면을 해양수산부, 산업자
원부를 통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부두직통관 화물에 대해선 셔틀료, O
DCY 조작료를 공제한 금액을 적용하고 현행 요율에서 65%를 인하하라는 요
구이다.
이에 선협은 요율유지를 위해 하주협의회, 정부관계부처를 설득, 부두직통
관 화물이더라도 온도크에서의 컨테이너 조작료가 발생하고 있으며 외국에
서도 온도크에서 직반출 하는 경우 THC(터미널화물조작료)를 일고라 징수하
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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