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07 18:09
조합은 전국의 여객선사업체를 대상으로 연안여객선업체의 경영합리화 및
경영수지 개선과 운임인상 등 각종 정책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키 위해 99
년도 업체 경영실태를 조사중임을 밝혔다.
동 조사는 내항해운의 면허등 관리요령 제32조 제2항에 의거, 여객선사업자
는 매년도 경영수지조사표를 작성해 결산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기타
부속 서류)와 함께 익년도 3월말까지 각 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해야 하며
조합에서는 취합된 자료 및 업체별 결산서를 토대로 한 경영분석 종합보고
서를 작성해 오는 5월말까지 해양부에 제출해야 한다. 게다가 조합은 동 자
료를 매년도별로 비교 가능토록 관리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따른다.
따라서 조합에선 전국 여객선사업자에게 99년도 업체별 경영수지조사표를
작성, 3월말까지 제출토록 홍보하고 있으며 작성방법 및 요령 등을 계도해
동 조사표가 정확히 작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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