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22 16:27

해수부, 항만재개발사업 민간투자 활성화 추진

대행개발, 선수금 제도 등 다양한 사업방식 도입

일반투자자의 항만재개발사업 참여기회가 넓어지고 사업 시행자가 선수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항만재개발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원형지를 사업구역으로 공급하고 사업구역 내 토지 소유주에 대한 환지도 가능해진다. 항만구역에 가스저장시설 설치가 가능해져 연료선박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일 기반도 마련된다.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항만재개발 사업에서의 만간투자 활성화와 국제 LNG 연료선박 시장에서의 국제경쟁력 향상 등을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항만재개발사업에 능력을 갖춘 민간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는 제한적이었던 사업시행자 자격을 확대했다. 또 사업시행자는 해당 사업구역에 입주하려는 자에게 사업 일부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는 선수금 제도를 활용해 사업 부담을 덜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사업구역 일부를 자연친화적·입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원형지를 공급해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구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사업계획에 맞게 토지를 사용하려는 경우 환지해 줄 수도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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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추진 중인 인천 영종도, 여수 묘도, 거제 고현 등 항만재개발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항만재개발이란 항만구역과 그 주변에서 항만시설 및 주거, 교육, 휴양, 관광, 문화, 상업, 체육 등과 관련된 시설을 설치하거나 정비하는 사업을 말한다. 해양수산부는 16곳을 항만재개발 대상지로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6곳 항만재개발 대상항만은 인천항(영종도투기장, 내항), 대천항(투기장), 군산항(내항), 목포항(내항, 남항투기장), 제주항(내항), 서귀포항, 광양항(묘도투기장), 여수항(신항), 고현항, 부산항(북항, 자성대부두, 용호부두), 포항항(구항), 동해·묵호항(묵호지구)으로 대상기간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항만구역에 가스저장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선박 연료공급이 쉬워져 LNG 연료선박 시장에서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친환경연료로 각광받는 LNG 연료선박은 현재 세계에서 38척이 운항 중인데 경제성이 높아 36척이 더 건조되고 있는 등 앞으로 그 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철조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장은 “항만법 개정으로 항만재개발사업에 대한 민간투자가 보다 촉진될 것”이라며 “항만구역에 가스저장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LNG 선박 시장 선점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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