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항공기 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국내항공사들은 고질적으로 안전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흠의원(새누리당, 보령·서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항공사들의 항공기 (준)사고는 2010년 8건, 2011년 4건, 2012년 6건이 일어났으며 올해도 8월까지 6건이 발생했다.
항공사별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각각 9건의 사고가 있었으며 에어부산 3건, 제주항공 2건, 이스타항공 1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매년 발생하고 있는 사고에도 불구하고 항공사들은 2010년 이후 22건의 안전규정을 위반해 국토부로부터 4건의 개선명령과 12건의 개선지시, 3억9,750만원의 과징금처분을 받았으며 기장 20명, 부기장 7명, 운항관리사 4명, 정비사 12명이 15일에서 60일까지 자격정지 됐다.
항공사별로는 아시아나항공이 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제주항공 5건, 대한항공 4건, 티웨이항공 4건, 에어부산 2건 등이었다.
이와는 별도로 대한항공(2010년10월) 아시아나항공(2011년5월), 이스타항공(2011년6월)의 조종사는 혈중 알콜농도 0.04-0.06% 상태에서 항공기를 운항하려다 적발돼 항공사는 2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고 조종사는 30일간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김태흠 의원은 “항공사들이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는데 따라 항공기 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규정위반에 따른 처벌을 강화해서라도 안전규정이 지켜지도록 국토교통부가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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