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24 17:32
관세청은 수출업체의 적하목록 오류 정정기간을 현행 수출신고 수리후 30일
에서 45일로 연장한다.
관세법상 수출업체는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30일이내에 수출품품을 선박, 항
공기에 선(기)적 해야 하며 선(기)적을 마친 운송업체는 적하목록을 출항
다음날까지 전산으로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수출업체가 운송업체를 통해 전산으로 제출하는 적하목록에 입력착
오(기재누락, 오류 등)가 많아 실제 수출을 하고도 관세청 전산 시스템에는
‘미수출’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세관은 해당 수출업체에 일일이 수출이행 여부를 소명토록 해 전산
상에 ‘수출이행’으로 정리하고 있으며 운송업체의 적하목록 입력 오류로
인해 수출기업과 세관 모두가 불편을 겪고 있다. 관세청은 이러한 오류의
최소화를 위해 적하목록 제출일부터 30일이내에 오류 내용을 정정하도록 하
고 동 기간내에 정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B/L 1건당 10만원의 과태
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번의 적하목록 오류 정정기간 연장으로 수출업체 및 운송업체는 오류정정
에 시간적 여유를 얻을 수 있고 과태료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오류정정은 수출업체가 운송업체에 대해 적하목록 정정을 요청하고 운송업
체가 동 오류를 정정하는 절차적인 문제로 30일이내에 제대로 정정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았다.
작년도 총수출 건수 330만건중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30일이내에 선(기)적
되지 않은 경우가 3천4백여건으로 전체의 0.1%정도였다.
한편 관세청은 이같이 오류가 발생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수출업체와 운송업
체 상호간 정보교환 부실과 운송업체의 적하목록 부실 작성에 원인이 있다
고 보고 수출신고수리후 20일이 경과하면 수출업체에 자동적으로 선(기)적
기간을 사전에 통보해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개발해 오는 4월 1일
부터 가동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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