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8-21 16:11

공정위, 유통업체 판매장려금 징수 ‘손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통업 분야의 판매 장려금 부당성 심사 초안을 마련하고 공청회를 연다.

공정거래위원회는(위원장 노대래)는 오는 23일 서울 여의도동 중기중앙회 제2대회의실에서 판매 장려금 제도의 폐해를 개선하기 위해 ‘대규모 유통업 분야에서 판매 장려금의 부당성 심사에 관한 지침’ 초안을 마련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판매 장려금은 본래 ‘유통업체의 판매노력에 따른 보상으로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유통업체에게 지급하는 대가’의 성격을 띈다. 하지만 최근 유통업체가 납품대금 대비 일정액을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비용부담으로 변질되고 있어 납품업체의 경영상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규모 유통업법(제15조)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당해 상품에 판매촉진 목적을 위해서만 판매 장려금의 수령을 제한적으로 인정한다.

그럼에도 대형 유통업체들은 각종 명목(기본 장려금, 폐점 장려금, 무반품 장려금 등)으로 판매 장려금을 수령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악습을 막기 위해 심사지침을 제정하여 판매 장려금 제도를 ‘판매촉진’이라는 법 취지에 맞게 정비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상반기 유통 전문가의 자문, 대형마트 등 유통 업체ㆍ납품업체 측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심사지침 초안을 마련했다.

공청회에는 대형유통업체 대표와 납품업체 대표, 학계 및 연구기관 패널 등이 참석할 예정이며, 토론은 연세대학교 오세조 교수가 진행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청회 개최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심사지침 초안에 다양한 각계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또 이를 토대로 최종안을 마련하고,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번년도 내에 심사지침을 시행할 계획이다. < 김동민 기자 dmkim@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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