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8-01 13:15

세무상식/ 통관수수료의 공급 상대방과 부가가치세

이영원 세무사

이영원 세무사
●●●세금계산서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세액이 표시된 송장으로서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행하는 세금영수증을 말한다.

이러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 관계등의 거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표시되어 있다. 매입공급가액과 매출공급가액의 차액이 자기 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이며 여기에 세율 10% 또는 0%를 곱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산하게 되는 것이다.

물류정책기본법2조 11호에 의하면 국제물류주선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물류시설 및 장비를 이용하여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으로 정의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수출입화주는 운송수단의 예약, 운송서류작성, 통관대행, 포장 및 보관, 내륙운송등의 운송의 전 과정을 포워더에게 위탁하기 때문에 통관만 따로 분리하여 관세사한테 개별적으로 의뢰하지는 않는다.

일반적으로 포워더는 업무의 편의상 통관에 따른 관부가세 등 제비용을 화주에게 선수하여 관세사에게 지급하거나 관세사에게 선지급하고 화주와 사후 정산하고 있다. 이러한 통관대행용역의 제공에 따른 관세사 수수료는 화주가 부담해야 함으로 세금계산서상 용역을 제공받는 상대방은 화주이어야 한다. 포워더는 통관대행업무를 화주와 관세사 사이에서 알선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므로 통관용역을 공급받는자는 화주인 것이다. 그러나 아래의 예규를 보자.

(부가-2069, 2008년 7월17일)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주에 대하여는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운송용역을 하나의 용역으로 연결하여 국제간에 화물을 운송해 주고 화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의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당해 운송주선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화물보관료 및 운송료 등을 포함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화주로부터 받는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이는 결국,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복합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복합운송용역 전체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전체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라는 뜻이다.

포워더는 수출입화주 사이에서의 운송주선업이나 B/L(선하증권)을 발행하여 운송 전구간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고 화주는 각 단계의 운송인이나 THC, PICK-UP, PACKING, CFS등의 계약을 일괄하여 포워더에게 일임했으므로, 포워더가 용역대가로 지급했던 같은 내용으로 화주에게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통관업무는 관세사외에는 할 수 없지만 운송주선에는 통관업무를 따로 분리할 수 없고, 화주가 관세사를 택한 것이 아니고 운송을 일임 받은 포워더가 관세사를 선임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거래내용의 실질을 보면 오히려 통관대행용역을 공급받은 상대방은 포워더이다.

아래의 예규를 보자.

(서면3팀-1651, 생산일자 2005년 9월29일 관세사 통관용역의 세금계산서교부)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복합운송주선업자가 관세사에게 의뢰하는 통관용역의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당해 계약관계 및 거래의 실질과 관세사법 및 화물유통촉진법 등 해당법률에 따라 사실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통관대행수수료가 포워더에게 발급되건 화주에게 발급되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변하지 않는다. 거래의 실질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국세청의 입장 또한 부가가치세 계산에 있어서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관대행수수료가 반드시 화주에게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야 한다면, 수출의 경우 EXW조건 이나 수입의 경우 DDP조건인 경우에는 통관에 따른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국외의 화주이므로 관세사수수료는 국외화주가 부담하여야 하고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의 부담은 국외화주에게 외화로 받아 은행을 통해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10%를 적용받게 된다.

실무상 포워더가 화주의 창고까지 화물을 인도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관세사수수료 또한 국외화주에게 받아서 대납하게 되는데 종전에는 포워더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던 것을 지금 와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하다면 국외화주가 부담하는 통관수수료에는 이미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10/110을 관세사가 부가가치세액 부담하는 것이 옳다.

국외의 비거주자등에게 공급하는 용역수수료를 외화로 받지 못해 영세율을 적용받지 못하는 책임을 비거주자등에게 전사시켜서는 안되며 포워더에게 부가가치세를 대납 요청하는 것은 용역을 공급받은자가 아닌자에게 부당하게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서 나아가 포워더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국외 비거주자등에게 청구한다면 종전의 신의칙을 저버리는, 물류비용의 상승으로 이어지게 된다. < 코리아쉬핑가제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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