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09 09:53
2000년 합작 수산물 관세감면 추천물량 배정
해양수산부에선 2000년 2월 7일 금년도 관세감면 추천물량을 합작업체 23개
사에 6만7천톤, 러시아와 공동어업 1개사에 4만톤등 총 10만7천톤을 배정했
다. 관세감면 추천은 원양어업의 발전과 국내 수산물 수급안정을 도모코자
해외합작에 의해 생산되는 수산물을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에 관세법 제 28
조의 6(특정물품 감면세)의 규정에 의해 관세를 전액 감면하는 것이다.
관세감면 대상은 해외수역에서 선박 등 생산수단을 투입하여 어업을 경영하
는 합작사업 업체와 해외에서 공동으로 수산물을 채포하고 있는 공동사업
업체이다. 이번에 배정된 관세감면 추천물량이 전량 반입될 경우 관세감면
효과는 2천7백만달러로 예상되며 이들 업체의 어업경영에 크게 기여함은 물
론 해외합작 투자를 적극 추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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