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손재학 차관 |
손재학 해양수산부 차관은 본지 창간 42주년을 맞아 진행한 특별인터뷰에서 자본금 2조원 규모의 해운보증기금을 내년 설립할 예정이며, 설립 초기 금융기관에 위탁해 운영하다 독립법인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광양항 홀대 논란에 대해선 부산과 광양항을 컨테이너항으로 육성하는 정책 방향은 변함이 없다며 일축했다. 또 해운산업 활성화 정책으로 국적크루즈산업 선박관리업 육성 등을 제시했다. 이밖에 해양수산부 신설 과정에서 보여준 국민적 열망을 받아 안아 해양영토 주권 수호, 해양수산자원 개발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손 차관과의 일문일답.
Q1. 5년만에 부활한 해양수산부 초대차관으로 취임한 지 두 달 여 지났습니다. 박근혜정부에서 해수부 설치의 의미는?
A. 최근 해양자원과 해양 관할권 확보, 안정적인 수산물 공급을 위한 시장선점 및 자원 확보를 위한 국가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해양수산 분야에 대한 박근혜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급변하는 국제해양질서에 적극 대응하라는 국민적 여망으로 해양수산부가 출범하였습니다.
새로 출범한 우리부는 영해 및 EEZ(배타적경제수역)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해양주권을 강화하고, 태평양·인도양·대서양 등의 해외거점을 확대하여 해양수산자원을 적극 확보해 나갈 것이며, 전통해양산업과 해양생명공학기술(BT), 정보기술(IT), 환경기술(ET) 등을 융합하여 해양기술(MT) 기반의 해양신산업을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국민들과 모든 해양수산인의 염원인 해양강국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우리부가 국민 행복시대를 선도하는 부처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2. 해양수산부 부활로 독도 문제 등 해양주권 강화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습니다. 해양영토법 제정 등의 정부정책을 밝히셨는데요?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A. 현재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과 해양경계가 미획정상태로 있고, 경계획정 원칙에 대해 의견차가 커서 단시일내에 협상 타결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주변국의 해양영토 주권 훼손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면서, 해양영토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관할해역에 대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여 주변국과의 해양경계 협상에 철저히 대비하고, 우리 관할해역에서의 적극적 주권행사의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가칭)해양영토관리법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또 해경 함정과 인력 등 해양경비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영토주권 수호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Q3. 해운물류산업의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어떤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A. 해운불황 장기화로 영업적자가 누적되고 금융시장이 경색됨에 따라 국적선사의 자금난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내 10대 선사들의 지난해 실적을 보면 전체 영업손실 폭이 -5275억원에 이르고, 평균 부채비율은 2011년 329%에서 498%로 확대됐습니다.
우리부는 해운기업들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확대를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면서, 여러 경로를 통하여 해운산업의 어려움과 정책적인 지원 필요성을 적극 개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부의 노력을 통해 금융시장에 해운업 지원을 위한 긍정적인 시그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황기에도 상시적인 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해운기업들의 대출 상환 등을 보증해 줄 공적 기구를 신설하기 위하여 관련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관계부와 협의, 빠른 시간 내에 해운분야에 특화된 공적 보증기구가 설립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Q4. 해운보증기금이 조속히 설립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A. 민간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운업계를 지원하는 해운보증기금 설립을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해운보증기금은 대선 공약사항으로 현재 금융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선박금융공사와 연계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현재 금융위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TF(전담팀)’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TF는 금융위 주관으로 우리 부를 비롯해 기재부 산업부 중기청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우리부에서는 대선 공약인 선박금융공사가 설립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해운산업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안전망 구축을 위해 기금 신설 필요성도 적극 개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해운보증기금은 정부 및 민간 출연금 등으로 2조원을 조성해 내년 설립할 예정입니다. 초기엔 대출과 회사채 상환, 선박투자 등 보증 위주로 운영하다 기금이 안정화되면 대출, 채권매입, 부실선박 운용까지 기능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부실선박 운용의 경우 선사 보유 선박을 기금이 매입해 채무상환 등을 지원하고 향후 시황이 회복되면 선사가 재매입해 기업 구조조정 및 유동성 확충을 지원하고 국적선대 이탈을 방지토록 할 방침입니다. 기금은 정부에서 관할하되 금융기관에 위탁해 운영토록 하고 2~3년 운영 후 법인형태로 전환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Q5. 최근 해기인력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해양대 정원 확대, 해사고 추가 설립 등의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해기인력 증원 대책은?
A. 세계 선대규모의 증가와 대형화에 따른 해기사 수요 증가에 비해 국내 해기사 양성 인원은 제한되어 있어, 해기인력이 부족할 것은 사실로 여겨집니다. 우리나라 해기사는 2015년 4400명, 2020년엔 5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부에서는 전문기관의 중장기 선원수급 전망을 토대로 ‘선원인력 수급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기본계획에서 해양대 승선학과 증원, 해양수산연수원의 오션폴리텍 과정 활성화, 해사고 역량강화 및 외국인력의 수급조정 등을 검토·추진할 계획입니다.
해양대 승선학과 정원 증원과 관련해서는 현재 국회의원과 관련 업·학계 등으로 구성된 ‘해양전문인력 양성 확대 추진협의회’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기관·단체가 함께 협력하여 정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의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션폴리텍과 해사고의 활성화를 위한 역량강화 방안도 마련하여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Q6. 해양관광, 레저스포츠 육성 등도 부활된 해양수산부의 새로운 업무로 포함됐습니다. 향후 어떤 정책이 추진되는지 궁금합니다.
A. 해양관광·레저는 국민의 행복 증진뿐만 아니라 신해양산업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에 매우 중요한 분야입니다. 특히, 지난 3월 해양레저-스포츠 분야는 우리부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이관받은 정책분야이므로, 해양관광·레저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신성장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우리부는 해안과 섬, 바다에서 다양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해양레저시설과 문화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크루즈, 해중공원 조성, 생태관광 등 새로운 관광 컨텐츠도 적극적으로 개발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해양레저스포츠분야를 포함한 “해양관광진흥종합계획”을 금년 말까지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해양관광·레저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Q7. 최근 해양수산부의 업무보고 내용이 광양항을 홀대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국내 항만 정책에 대한 차관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A. 부산-광양항은 컨테이너항으로, 울산항을 오일 허브항으로 육성하는 정책기조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세계 5위의 컨테이너 처리 항인 부산항은 인프라 확충, 글로벌 물류·제조기업 유치를 위한 배후단지 공급 등 원스톱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서 국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광양항은 물동량 증대 등 활성화를 위해서 항만시설사용료 면제 등 인센티브 제공, 선화주 대상 마케팅 강화 등 항만 자생력 제고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울산항은 동북아지역의 오일 공급시장 선점을 위해서 2016년 운영개시를 목표로 오일허브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부는 항만이 단순한 물류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에서 제조, 관광 및 레저기능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여 고부가가치 창출 항만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Q8. 해양수산부가 해운산업 신성장동력 육성, 해외항만진출 등 해양산업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패러다임을 선점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정부가 별도로 구상 중인 시책이 있으신지요?
A. 해운물류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국적 크루즈 산업, 선박관리 산업 등 해운물류산업의 新 성장동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국적 크루즈의 효율적 운항과 세제·금융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적 크루즈 육성 특별법’을 제정해, 국적 크루즈 산업을 적극 육성함으로써 일본·중국 선사와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선박관리산업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전문가 육성, 정보화 시스템 구축,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우리 기업의 해외항만사업 진출을 위해 해외항만개발 협력사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개도국의 항만개발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상대국과의 파트너십을 토대로 초청 연수, 고위급 면담 등을 실시하여 우리 기업이 해외 항만사업에 진출하도록 직·간접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항만과 함께 해양수산 관련 산업의 동반 해외 진출이 가능하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Q9. 신정부 출범 이후 물류정책이 해수부, 국토부 등 4개 부처에서 분산 수행되고 있습니다. 물류 효율성 증진을 위한 통합물류 시스템 구축 필요성이 지적되는데요?
A. 부처 분리에 따른 정책 효율성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처 칸막이 제거와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종합물류기업 육성 등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공동 소관 업무들을 중심으로 양 부처가 긴밀하게 협조할 예정이며, 관련부처 간 효율적으로 정책을 공유·조율하고, 통합물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협업과제 추진을 위해 국토부와 협의하여 물류정책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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