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08 17:15
건설교통부는 2000년 1월 10일부터 2001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심야에
운행하는 10톤 이상 대형 화물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를 최대 50%까지
할인하는 심야할인제를 시행키로 했다.
심야할인은 전체 고속도로 이용시간중 할인시간 대 통행시간의 비율(할인시
간이용비율)을 기준으로 3단계(50%, 30%, 20%)로 나뉘어 실시되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12월29일 낮시간에 비해 교통량이 5분의1 수준에 불과한
심야시간(00:00∼06:00)에 대형화물차량의 고속도로 이용을 유도함으로써
기존의 도로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물류비용도 감소할 수 있도록 이같
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건설교통부는 화물차 심야할인제도의 도입으로 주간에 운행하는 대형
차량의 30% 이상이 심야로 전환, 연간 2백19억원의 통행료 할인혜택을 보게
됨에 따라 화물의 운송비 감소와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을 증대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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