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터키FTA가 발효됨으로써 46개국과 자유무역협정이 본격 추진되고 있는데, FTA 협정관세율 적용 신청 및 사후검증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HS 품목분류에 관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통칙(GRI)’에 관한 내용을 정리한다.
HS 관세율표의 3대 구성요소는 통칙, 주, 호·소호를 말하며, 모두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다.
HS 관세율표의 통칙은 HS 또는 관세율표의 품목 분류에 대한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해석을 위한 일반원칙으로서, 어떤 물품의 품목분류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지침을 말한다.
HS 품목분류상의 통칙의 정식 명칭은 ‘HS 해석에 관한 일반통칙(Gener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he harmonized system : GRI)’이고,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상의 정식 명칭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he tariff schedule)’을 말하는데, 이들을 약칭해 각각 ‘HS 통칙’ 또는 ‘관세율표 통칙’이라고 칭한다.
HS 통칙은 국내법 체계에 비유하면 품목분류에 있어 헌법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HS 관세율표의 통칙에 관한 적용 순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최우선 적용원칙
[GRI 1] → 호의 용어 및 부·류의 주(註)에 의한 최우선 적용원칙
▲종속적 적용원칙
[GRI 2] → 호의 내용 확대 적용원칙
(가) 불완전 또는 미완성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에 의한 분류 원칙
미조립 또는 분해돼 제시되는 물품의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으로의 분류 원칙
(나) 재료 또는 물질, 특정한 이들 구성물품의 적용확대 분류원칙
[GRI 3] → 둘 이상의 호에 분류될 수 있는 경우의 우선순위 적용원칙
(가) 협의로 표현된 호 우선 분류원칙
(나) 주요특성 우선 분류원칙
(다) 최종호 우선 분류원칙
[GRI 4] → 유사한 물품의 해당하는 호의 분류원칙
▲보완적 적용원칙
[GRI 5] => 용기류·포장재료의 분류원칙
(가) 내용물이 담긴 케이스, 상자 및 유사한 용기는 내용물로 분류
(나) 내용물이 담긴 포장재료.포장용기는 내용물로 분류
[GRI 6] => 소호의 분류원칙
GRI는 품목분류의 기본지침으로서 FTA 원산지인증업무를 담당하는 무역실무자에게 꼭 필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다음 호에는 HS 관세율표 통칙에 관한 적용 순서에 따라 원문 및 쟁점사항을 정리하도록 한다.
< 코리아쉬핑가제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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