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5-02 12:50

中·러·동남아서 물류 분쟁 생길 때 이렇게 대처하세요

국가별 물류·운송 환경과 분쟁대응방안 설명회 개최

●●●법무법인 세창은 한국국제물류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사중재원과 공동으로 4월25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국가별 물류·운송 환경과 분쟁대응방안에 관한 기업설명회’를 개최했다.

기업 실무 담당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설명회에서 법무법인 세창 김현 대표변호사는 ‘중국의 물류·운송 환경과 분쟁대응방안’을, 송해연 공동대표변호사는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물류·운송 환경과 분쟁대응방안’을, 이광후 파트너변호사는 ‘동남아시아 물류·운송 환경과 분쟁대응방안’에 대한 설명을 했다.

김현 변호사는 “중국은 우리의 최대 수출 및 수입국임과 동시에 세계 2대 경제대국이므로 중국의 물류운송환경과 우리 기업과의 분쟁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우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면서 첫번째 세션을 시작했다.

지난해 중국 물류시장은 안정적 성장세를 보였다. 2012년 경제가 회복되면서 물류업도 상승세를 보였는데, 2012년 사회물류총액(물류 상품의 총 가치)은 177조위엔으로 전년보다 9.8% 증가, 전국 물류업 부가가치는 3.5조위엔으로 전년보다 9.1% 증가, 물류업 부가가치의 GDP 비중은 6.8%로서 서비스업 부가가치의 15.3%를 차지했다.

중국 물류 산업의 가장 큰 문제는 높은 물류원가로 GDP 대비 물류비가 18%에 달해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8~10%와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유통 단계 및 물류비용 절감, 물류효율 제고를 올해 핵심과제로 삼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2012년 중국 물류운송의 모습은 물류 원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로 중국 물류업은 막대한 발전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높은 물류원가로 인해 업계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물류기업의 인력원가는 15~20% 상승했고, 연료 가격은 2000년의 3배로, 도로 및 교량 통행료는 운송비용 전체의 1/3 이상을 차지했다.

중국 물류원가가 높은 이유는 인프라시설이 부족하고 관련 법률법규가 미비하며, 중국 소비시장과 생산기지가 분산돼 있고 물류 공급관리의 수준 격차가 많이 나기 때문이다.

중국의 물류기업들은 시장변화에 빠르게 대응해 대형 물류기업의 경우 합병과 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중소형 물류기업은 공공플랫폼에 위탁해 협력함으로써 발전하는 추세를 보였다. 서비스의 전문화도 한 단계 성장해 콜드체인 물류, 자동차 물류, 도시물류, 물류부동산에서 경쟁력 있는 전문 물류기업이 다수 출현했고, 기업들은 원가상승에 대응해 집약적 경영, 기술개선, 관리수준 향상, 직원 훈련 강화에 나섰다.

중국은 공산당의 영도를 전제로 하는 체제로 국가기구는 민주집중제를 택하고 있어 삼권분립이 돼 있지 않고 법원이나 법관의 독립도 보장되지 않는다. 중국 공산당이나 행정권력으로부터 많은 간섭과 영향을 받고 있어 판결의 공정성에 대해 심한 불신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 불공정한 판결이 속출한다. 그 결과 법원보다 상대적으로 간섭을 적게 받는 중재원의 중재판정이 공정성에 있어서  중재를 선호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한국 기업들은 중국 기업과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국수주의 경향과 공산당으로부터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중국 법원보다 우리 법원의 재판을 희망해야 한다. 만약 해당 기업 간의 관할합의나 관련 법령에 따라 우리 법원에 관할권이 인정된다면 한국 기업에 유리하다.

하지만 우리 법원을 통해 한국 기업이 승소하더라도 중국 내에 있는 중국 기업의 재산을 집행하려면 중국 법원의 집행승인이 필요하다. 중국은 승인의 근거로 첫째 중국이 체결 또는 참가한 국제조약, 예컨대 중국과 다른 국가가 체결한 사법협조협정 중의 규정을, 둘째 호혜주의에 따른 심사원칙을 들고 있다.

이러한 호혜주의에 따라 중국 법원이 해당 외국 판결이 중국 법률의 기본원칙 또는 국가주권, 안전, 사회 공공이익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면 외국판결의 효력을 승인하고, 집행이 필요한 경우 집행명령을 발하며 중국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우리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은 외국법원에서 받은 확정판결의 효력을 인정받으려면 대한민국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 관할권이 인정돼야 한다고 규정한다. 2003년 한국과 중국이 체결한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의 민사 및 상사 사법공조조약’ 제1조는 양국의 국민에게 타방 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동등한 재판을 받을 권리만 규정하고, 사법공조에 포함되는 사항은 ‘민사 및 상사에 있어 재판상 서류의 송달, 증거조사, 중재판정의 승인·집행, 법률정보 또는 소송기록의 제공’에 국한된다.

결국 양국간 사법공조조약에는 판결에 대한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이 빠져 있고, 실제 양국은 호혜주의원칙에 따라 서로 상대 국가 법원 판결에 대해 집행승인을 해주지 않는다.

따라서 양국 기업 간 분쟁을 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은 관할권이 어느 나라에 있든 우리 기업에 바람직하지 않다. 더군다나 현대사회가 복잡해지고 발생하는 분쟁의 유형도 새로운 양상을 띠면서 소송으로는 당사자가 만족할 수 없는 환경이 도래함으로써 소송외 분쟁해결방식(ADR)이 필요하고, 그 중 중재는 비용과 절차 면에서 분쟁을 일회적으로 해결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한국 기업은 중국 기업과의 계약서에 분쟁을 해결하는 중재기관을 명시하는 것이 분쟁해결 및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이다. 분쟁 해결을 위한 실효적 수단으로서의 중재로는 중국 중재기관을 통한 중재가 있다. 중재법 규정에 의하면 국내중재판정과는 달리 국제중재판정에 대해는 법원이 실체적 심사를 할 수 없으나 실제로는 인민법원이 그 직권을 남용해 증거 흠결 등을 이유로 중재판정의 집행에 응하지 않는 예가 많다.

분쟁방지 대책으로 계약서를 잘 작성해 가능하면 논란의 여지를 없게 해야 하고 가능한 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특히 애매하거나 불확정개념을 사용할 경우 다의적 해석이 가능하게 돼 중국 법원판결의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음을 고려한다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핑계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계약서 작성시는 물론이고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 관할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판결을 받고도 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판결의 내용도 법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에서의 사고임에도 한국법원의 관할을 선택해 고액의 손해를 배상 받는데 성공한 경우도 있었는데, 중국과의 거래에서 관할이 중요하다.

문서를 위조하거나 가공의 회사나 유명무실한 회사를 내세워 투자금이나 금전을 편취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투자하거나 금전거래를 할 때는 상대방의 신뢰성이나 평판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고 현장에 방문해 진행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상대방에 대한 파악 방법으로 현지 방문, 현지인들의 평판, 회사의 규모나 자산, 무역협회나 대한상공회의소, 현지 공관 등을 통한 자료수집을 들 수 있다.

김현 변호사는 “중국의 물류운송 경제부문이 양적으로는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데 비해 질적으로는 발전속도가 더디지만, 경제당국의 정책추진과 보다 풍요로운 삶을 원하는 중국인의 시장수요 증가에 부응해 중국의 물류운송 부문은 한국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투자처”라면서 “다만 양국 기업간 법률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송보다는 중재제도가 우리 기업이나 개인 투자가들이 중국 기업과의 분쟁을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말했다.

두번째 세션에서 송해연 변호사는 “러시아에서의 무역과 관련 통관소요기간을 예측할 수 없다는 불만이 많이 제기돼 왔음 사소한 서류상의 하자라도 통관지연의 원인이 될 수 있지만 근래에는 통관지연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러시아에서 TSR의 문제요소는 ▲과도한 수송운임 ▲환적역의 시설 낙후로 인한 환적 및 하역의 시간지연 ▲화물추적시스템은 운영이 되나 운송계약, 서류발급, 운임결제 등의 운송정보시스템은 미흡 ▲화물운송의 신속성 결여 ▲운송서비스의 안정성 미확보 ▲경유지인 보스토치니항의 환적통관절차 및 화물검사 ▲검역을 위한 시간 지체 발생과 절차의 복잡성 ▲화차 공급의 지연 ▲경유지항의 화물지체로 인한 체화료 발생 ▲화물의 안전성 등을 들었다.

러시아의 수출입 통관은 ‘Customs Agent’ 자격을 소지한 러시아에 거주하는 화주또는 관세사를 통해 진행되며 민영화된 구소련 통관부처 퇴직 공무원들이 주요관세사 업체를 구성하고 있다.

러시아 통관 시 필수 구비서류는 항공화물운송장 또는 B/L 원본, 상업용 송장,포장명세서, 간이세관신고서, Cargo Manifest, 수입계약서, 구매계약서(변호사 공증 필요), 송금확인서, 납세등록증 사본 등이 있다. 러시아는 통관 서류 제출 시에 서류 원본 및 러시아어 번역본을 요구하며 품목별로 안전증명서, 원산지 증명서 등의 추가 서류를 요구하고 있다.

수입규제 품목에 대한 라이선스를 취득하고 품질 인증마크를 부착해야 하며, 러시아어로 된 물품 사용법 및 설명서를 제작하고 수입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통관하려는 관할 세관에 수하인 업체를 등록하고 등록번호를 취득해야 한다. 통관의 유의사항에는 HS코드가 영문으로 공개되지 않아 확인·적용이 어렵다는 것이다.

부정확한 HS코드/관세율 적용 방지를 위해 신뢰도 높은 통관사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영문서류는 허용되지 않고 러시아어로 된 통관 서류만 인정된다. 서류상의 경미한 실수도 해당 세관의 엄격한 해석과 규제 대상이고 품질인증에 상당기간이 소요되므로 수입자와 충분히 협의가 필요하다.

통관 절차상 일선 세관장/담당자의 영향력이 상당해 통관 항구마다 세관 집행 방식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물품단가를 저가신고(under value) 하지 않아야 한다. 적발 시 압류조치, 매우 심각한 행정/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러시아에서 주요 리스크로는 해상운송-철도운송-도로운송의 3단계에서 철도운송-도로운송구간에서 도난/분실사고 다수 발생하고 있다. 러시아-중국-카자흐스탄 각 국경에서 각기 통관문제 발생하며, 서류상의 이유로 지체되는 경우 다수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도난/분실위험과 관련해 최종목적지까지의 적하보험은 필수다.
송 변호사는 “러시아에서의 분쟁해결은 국가중재법원에서 상사사건 관할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뉴욕협약가입국이므로 협약가입국의 중재판정에 대해 승인 및 집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세번째 세션에서 이광후 변호사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경제적· 정치적 목적으로 지역 블록화, 광역화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아시아가 세계물류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고 조선, 선복량, 물동량, 항만 등에 있어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남아시아는 물류비 절감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물류 인프라 구축 지원하고 있다. ASEAN 국가들은 물류서비스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데 올해까지 ASEAN 역내의 항만하역, 창고보관, 화물포워딩, 물류부대서비스, 택배, 포장, 통관서비스 등 모든 물류서비스 부분의 규제완화 및 시장 개방을 하게 된다. 해상운송은 연안운송을 제외한 모든 시장을 개방한다.

베트남의 물류환경을 살펴보면 정부가 물류산업육성을 위한 인프라(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초기에는 국영업체들이 물류서비스를 제공하다 2006년 이후 1200개의 물류업체가 생기는 등 물류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외국업체 수는 적지만 점유율은 높고 베트남 업체가 하수운송인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태국의 물류 환경을 살펴보면 물류산업은 연 10% 이상 성장하고 있다. 상당한 정도의 도로시스템을 갖추고 철도의 국내 물류운송에서 철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2%에 불과하다. 연안은 2614km, 선박운항 가능수로 1750km, 내륙수로운송의 경우 321개 하천항이 15개 지방을 연결하고 있다. 가장 크고 많이 활용 되는 항구는 방콕항과 람차방항이다. TNT, DHL, DB Schenker, Maersk, NYK, Fedex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태국 물류시장에서 높은 점유율 유지하고 있어 외국 물류업체들이 태국시장에 진출하는 데에 진입장벽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남아 물류관련 법제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나라가 물류법제가 정비돼 있지 않다. 외국인의 투자를 위해 각종 투자법을 제정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외국인의 투자에 있어서 일정업종의 경우 투자를 금지하거나 비율 규제의 방법으로 산업을 보호하고 있다.

동남아 분쟁해결제도를 살펴보면 동남아 대부분의 국가가 뉴욕협약에 가입했고, 아직 사법제도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가능하면 중재를 통한 해결이 필요하다.

베트남의 경우 상사중재법이 제정돼 있고 경제중재센터와 베트남국제중제센터가 있다. 베트남 법원은 중재약정의 유효성을 문제로 중재판정을 무효로 하는 경우가 많다. 외국법원 판결의 집행이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말레이지아의 RCAKL(Regional Centre for Arbitration Kuala Lumpur)는 아시아-아프카 법률자문기구의 후원하에 설립된 것으로 중재법을 통해 말레이지아 정부로부터 독립성을 보장받고, 필요한 특권을 가지고 있다. 중재절차는 UNCITRAL 중재규칙에 따라 진행, 위 규칙에 따라 임시적 보전조치가 가능하다.

싱가포르 조정센터는 법원지원형조정, 조정에 대해 법원, 정부, 싱가포르 법학원 등의 적극적 지원하고 있다. 한-싱가포르 FTA에 ISD(Investor-State Dispute)를 포함해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 67%가 분쟁해결 대가로 외국 정부 관료에게서 금전 요구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현지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투자자 보호 규범 및 분쟁해결 수단인 ISD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으며, ISD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유치국 정부 조치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제도로 92개 자유무역협정(FTA)이 ISD 조항 포함하고 있다.

동남아에서 분쟁방지 및 해결을 위해 계약서 작성시 논란의 소지가 없게 신중하게 작성해야 한다. 수출입계약에 있어서는 화물 명세나 품질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불확정 개념이나 다의적인 개념을 가급적 계약서에 편입시키지 않고, 편입이 필요한 경우 정의조항 등으로 의미를 명확히 해야 하고 중재 등 관할 및 준거법에 대한 검토 필요하다.

투자나 대금결제 위험 방지를 위해 투자를 하거나 유산스(연지급)거래를 함에 있어서는 상대방에 신용상태나 자산상태 파악이 필요하다. 투자금 편취 등 사기적인 거래에 유의해야 하고, 백지위임 등 남용의 위험이 있는 서류를 작성해 교부해서는 안된다.

이광후 변호사는 국가행위나 공법상 위험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남아국가 대부분이 토지소유를 인정하지 않거나 제한하고 있어(베트남, 필리핀 등)  토지임차 등에 있어서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상권 기자 skhan@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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