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4-04 09:45

對 편의치적 편향된 시각과 우려

국내 해운선사들이 편의치적 등을 이용해 세금을 포탈하는 주범으로 지목돼 해운업계가 초긴장하고 있다.

최근 관세청이 해운업체에 대해 편의치적을 통한 세금탈루를 집중 조사할 기세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에서 편의치적선을 관세법 위반으로 제재하는 것은 국제법상으로도 상대국가에 대한 주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를 이행치 않은 선박에 대해 해운경영상의 관계만을 파악해 법적인 제재를 가할 것이 아니라 소유권 이전여부 등의 실질 소유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편의치적이란 선박에 부과되는 재산세, 소득세 등 세금부담과 선원법 등 각종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조세피난처(Tax Haven)인 홍콩, 파나마, 라이베리아 등의 현지법인 명의로 선적(船籍)을 두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 선사들은 선박금융이 발달한 유럽 등 외국으로부터 배 짓는 자금을 확보해 국취부나용선 형태로 선박을 운영하다보니 대부분 편의치적제도를 이용하게 된다. 선진해운국의 경우는 인건비가 싼 선원 고용을 위해 편의치적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다.

문제는 합법적으로 이용하느냐 안하느냐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해운업체들의 세금포탈이 편의치적을 악용해서 이뤄지고 있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편의치적제는 선사들의 세금부담을 덜어주고 인건비 싼 선원들을 고용해 선박운영에 있어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필요한 제도다.

관세청이 해운업계에 만연된 불법자금혐의에 대해 전방위 조사를 벌이고 소득탈루 유형인 편의치적에 대한 감시수위를 한층 높일 것이라고 한다. 문제는 관계당국이 편의치적제도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느냐다. 좋은 점, 나쁜 점 등을 가릴 줄 아는 판단력이 중요하다.  마치 편의치적제가 불법의 온상인양 마녀사냥을 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법이라 해도 이를 악용할 경우 국가나 기업, 개인에 피해를 주게 마련이다. 하지만 기업들이 선호하는 제도나 법규는 정부차원에서 활성화하고 감시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해운선사들이 편의치적을 하는데는 영업이익에 대한 부과세, 법인세 등이 낮고 선원고용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또 자유무역에 대한 정치적 규제가 없고 선박단위로 제한책임을 지며 신축적 선대운영 즉, 국내법에 의한 선박검사등의 신축성이 있기 때문이다.

선박을 편의치적하면 최소한의 제약을 받으며 운항할 수 있다. 선박의 건조지나 수리지에 대한 제약을 받지 않으며 외지수리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선주들은 거래내역이나 재정상태를 정부에 보고할 의무가 없으며 교역대상 선택에 있어서도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다.

이같은 선박 운항상 융통성은 부정기 해운업의 자유경쟁 시장적 속성으로 인해 더욱 더 중요한 제도가 됐다. 해운선사들 대부분이 편의치적을 활용하는 데는 선원공급원 선택상의 자유재량권이 주어지기 때문도 큰 이유다.

편의치적제는 또 금융기관이 선박에 대한 저당권을 확보하는데 용이하게 해준다. 편의치적제는 투자재원 확보를 용이하게 한다든가 금융기관의 선박에 대한 유치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등의 이점도 있다.

우리 국적선사들은 국제경쟁력 확보차원에서 편의치적제도를 선호하고 있다. 따라서 국적선사들의 불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원활한 선박확보 자금의 조달 및 비용절감을 위해 편의치적제도의 활용방안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다. < 코리아쉬핑가제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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