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3-19 20:43

동해항 도선사회, 공동도선 도입…선사와 갈등

도선료 50만~70만원 인상 효과

동해항 도선사회가 공동도선을 실시키로 해 항만을 이용하는 선사와 갈등을 빚고 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동해항 도선사회는 3만t(총톤수)급 이상의 선박에 대해선 공동도선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2일 열린 도선운영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동해항은 이로써 개항 이후 1명의 도선사가 도선하던 관행에서 2명이 도선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됐다.

동해 도선사회는 다만 입출항 선박의 폭주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는 공동도선을 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이 같은 동해 도선사회 결정에 대해 선사들은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1명이 도선할 때보다 도선료가 늘어나 선주의 비용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공동도선으로 3만t 이상의 선박이 입출항할 때 인상되는 금액은 대략 50~70만원으로 추정된다.

선사들은 동해항 도선사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불황으로 해운업계도 불황의 터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습적인 공동도선실시 통보는 대형선사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꼴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지난달 1일부로 도선료가 12.5% 인상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번 공동도선까지 실시하게 돼 도선료 이중 인상이란 지적도 나온다.

도선료의 대폭적인 인상으로 체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단지 지방 도선운영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만으로 그 정당성을 받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편법적인 인상 결과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사측 한 관계자는 “항만청은 내항선사의 보호 등을 이유로 항만 시설사용료를 70% 감액해주고 있는 실정인데, 도선사회는 국가시책에 역행하는 처사를 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도선료의 변경은 도선법 제20조에 의거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게 돼 있고, 민원 발생에 대한 조정 기능도 있어 정확한 실사를 통해 도선사회의 통보가 합당한지 판명해 줘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선사 관계자는 “도선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해 다른 직업군에 비해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상황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이번의 기습적인 공동도선 통보는 도가 지나친 처사인 데다 정부의 물가 시책과도 어긋난 것”이라며 “특히 단서조항을 다는 등 자기보호본능이 지나치게 강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동해항은 개항 이후 3명 미만의 도선사들로 운영돼 오다 최근 도선업무의 증가로 실습 도선사 2명이 증원됐다. 실습 도선사들은 지난달 20일께 개업을 해 동해항 도선사는 5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 코리아쉬핑가제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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