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25일
대한해운에 대해 자본금 전액잠식 사유로 인해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매매거래정지는 이날 오후 1시 55분부터 상장폐지기준에 대한 해소를 입증할 때까지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대한해운이 ‘자본잠식 50%이상 또는 매출액 50억원 미만 사실발생’으로 인해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되었다”며 “4월 1일까지 이같은 사유 해소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동 사유 해소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80조 제19호에 의거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 코리아쉬핑가제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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