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2-04 12:51

정부, <제미니>호 선원 치료․보상 철저 감독

선원 5일 오후 귀국


국토해양부는 소말리아 해적에게 582일간 피랍됐다 석방된 <제미니>호 선원 4명(박현열 선장, 김형언 기관장, 이건일 1항해사, 이상훈 1기관사)의 귀국과 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선원들은 케냐에서 건강검진과 행정절차에 차질이 없을 경우 현지시각으로 이날 출발해 이튿날인 5일 오후 4시30분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선원들이 인천공항에 도착하고 국내항공편으로 부산으로 이동하는 과정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선원들이 건강검진 및 치료를 위하여 입원을 할 경우 치료기간중에도 임금이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국내 송출업체를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선원이 승무 중 직무상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때에는 해외취업선원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 고시)에 따라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될 때까지 선박소유자의 비용으로 요양을 시켜야 한다. 요양 기간 중 첫 4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를, 그 이후에는 통상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의 상병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만약 2년이 지나도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제1급의 장해보상에 상당하는 금액(1474일분의 승선평균임금)을 일시보상금으로 선원에게 지급함으로써 보상책임을 갈음할 수 있다.

국토부는 <제미니>호 선원이 피랍돼 있는 기간 중 선사가 선원가족들에게 근로계약상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지 지속 점검하는 한편, 선원가족들을 위로하는 데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1년 4월30일 <제미니>호가 피랍된 이후 ‘對해적 不협상 및 석방금 不지급’과 ‘선사 주도의 협상’ 이라는 원칙을 시종일관 견지하면서, 선원 가족들과 주기적인 면담을 통해 위로해 왔다.

이 기간 중 선주사인 골든스프링라인을 대신해 싱가포르 선박관리회사인 글로리쉽매니지먼트 사장도 세 차례 부산을 방문해 선원가족을 면담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은 9월18일 방한한 싱가포르 교통부장관에게 <제미니>호 선원 석방을 위해 선주국 정부로서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직접 요청하는 등 이 사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왔다.

권 장관은 또 싱가포르 선사가 남다른 책임감을 가지고 선원 석방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는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향후 싱가포르 정부와 선사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명할 계획임을 밝혔다.

국토부는 앞으로 우리나라 선원이 해적이 피랍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선원들의 안전과 국제항해선박의 보안수준 제고를 위해 선원대피처(Citadel) 설치를 의무화하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1월2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를 차질 없이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는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설비기준(국토해양부 고시)에서 선원대피처 설치 위치, 구조, 설비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험해역을 운항하는 국적선박 뿐만 아니라 <제미니>호 같은 우리 선원이 승선하는 외국적선박(해외취업선박)에 대해서도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24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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