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청은 12월 3일부터 10일까지 4분기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연동보조금을 신청 접수받는다고 26일 밝혔다. 보조금은 심사를 거친 후 12월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내항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업체의 운항선박에 사용키 위해 구입한 경유(MDO, MF계열 등 경유와 중유가 혼합된 블랜딩유로 경유(MGO)는 1ℓ당 345.54원이 지원되며 블랜딩유는 해당 유종에 포함된 경유함유량을 산정해 지원된다.
부산항만청 관계자는 “지난해 110개 업체에 약 109억원의 유류세연동보조금을 지원했다”며 “4분기에도 선사들의 누락이 없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해 어려움에 처해있는 내항화물선업계의 경영개선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코리아쉬핑가제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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