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가 취약한 외국선박이 늘면서 항만국통제(PSC) 점검을 강화하면서 이에 따른 결함사항이 지적돼 출항이 지연되는 선박도 많았다.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은 지난 10월1일부터 현재까지 93척의 외국선박에 대해 항만국통제(PSC) 점검을 실시했으며 그 중 중대한 결함사항이 지적된 8척의 선박에 대해 출항정지를 조치했다.
출항정지된 선박은 모두 총톤수 1만톤 미만의 소형선박으로 국적별로는 캄보디아, 벨리제 및 파나마 등의 편의치적 선박들이다.
이들 선박은 주로 표준콤파스, 자이로콤파스 또는 선박조종에 필요한 타각(舵角) 표시장치와 같은 기본항해장비가 설치돼 있지 않거나, 적재가 허용되지 않은 위험화물을 선적하는 등 항해안전에 중대한 결함의 지적으로 결함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약 1일~10일 기간 동안 출항이 정지됐다.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은 인천항에 최근 노후선박과 안전관리가 취약한 소형선박들의 입항이 늘고 있음에 따라 기준미달선의 운항을 근절하기 위해 연말까지 항만국통제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한상권 기자 skhan@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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