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활어(活魚) 운반차량을 카페리선박에 실어 운송하고자 할 경우 활어차 운전자가 차량 적재 구역을 무단출입하거나 활어차 자체 전원을 이용해 산소공급장치를 가동하는 것이 금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카페리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을 30일 개정 고시했다.
개정된 고시는 카페리선박의 차량탑재구역에 CCTV 또는 가시청(可視聽) 경보장치를 설치토록 했다. 항해 당직자가 승객이나 활어차 운전자가 항해 중에 차량탑재구역에 무단출입하는 것을 조타실 안에서도 상시 감시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또 활어 운반차량의 산소공급장치 자체 전원 이용을 금지하고 자동 차단 기능이 있는 전원과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성 재료를 쓴 전선을 선박측으로부터 제공받아 사용하도록 의무화 했다.
지난해 9월 소리도 부근 해상에서 발생한 부산-제주 간 카페리여객선 <설봉>호(4166t) 화재사건과 올해 7월 금오도 부근에서 발생한 <세주파이오니아>호(4401t) 화재사건 모두 차량탑재구역에 적재된 활어 운반차량의 산소공급장치 과부하가 원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국내 카페리선박 35척 중 14척에서 활어 운반차량을 탑재해 운송하고 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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