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일반선박 소유자의 보장계약 체결 대상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일부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일반선박 중 적재연료유가 없거나 소량 적재한 경우에는 보장계약 체결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총톤수(GT) 1천t 이상의 일반선박을 갖고 있는 모든 소유자는 연료유 유출 사고시 손해배상을 담보하는 보장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하지만 일반선박중 추진기관이 없는 부선 등의 경우 선박 내 적재 연료유가 없거나, 작업용 연료유 등만 소량 적재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오염피해 가능성이 낮다.
1천t 이상 일반선박이라도 보장계약체결을 의무화 할 필요성이 적은 부선 등에 대해선 그 기준을 정해 체결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영세 선주 등에 대한 과중한 부담이 경감돼 해상운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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