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0-24 17:52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조건 완화 건의 ]
해운조합, 부채기준등 지원조건 대폭 완화토록
한국해운조합에선 지난 8일 원활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지원을 위해 해양
부 및 중소기업청 등 관계당국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해운업 특성에 맞는 부
채기준 및 담보조건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조건을 대폭 완화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현재 시행중인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지원 규정에 의하면 연안
해운업체의 경우는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중 현재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종에 포함돼 동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으나 동 자금
을 지원받기 위해선 적정 담보제출은 물론 부채비율을 일반 제조업 수준으
로 유지해야 하는 등 실질적으로 해운업체에 적합하지 않는 지원조건으로
인해 동 자금의 활용 실적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운조합에선 건의서를 통해 연안해운업체가 동 자금을 적극 활
용할 수 있도록 해운업 특성에 적합한 부채기준을 별도로 설정 현행 300%이
하인 부채기준을 500%이하로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으며 아울러 선박담보
인정비율도 현행 50%미만에서 100%까지 확대해 줄 것을 요망했다. 해운조합
은 특히 연안해운업체는 일시에 수십억원에 달하는 고가의 선박을 확보해야
하는 해운산업의 특성상 부채비율이 과다할 수 밖에 없고 선박이외에 제공
가능한 담보가 절대 부족한 실정임을 강조하며 동 자금을 지원받는 업체간
상호보증제도도 인정해 줄 것ㅇ르 요망했다. 한편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은 전체 460여개 연안해운업체중 일부 신청요건을 갖춘 특정 2
2개업체만이 신청서를 제출해 그중에서도 5개업체만이 동 자금을 지원받은
실정으로 연안해운업체의 자금 지원 실적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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