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0-16 14:21

[ “뉴라운드 협상인력 전문화 절실하다” ]

거시적인 국가무역이익 입각 포괄적 협상전략 마련

강봉균 재정경제부장관은 지난 10월 29일 무역업계와의 간담회에서 “뉴라
운드 협상의 論議동향과 대응방향”이란 주제로 발표해 관심을 모았다.
이에 따르면 11월말 시애틀에서 개최되는 제 3차 WTO 각료회의는 2000년초
부터 뉴라운드가 출범하게 됨을 공식선언할 것으로 전망했다. 오늘날 글로
벌라이제이션의 진전과 상호의존성의 증대로 인한 다양한 국제경제 현안들
을 해결하고 아시아 금융의기로 촉발된 보호무역분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선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무역체제의 역할이 더욱 증대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전자상거래등 새 교역이슈 규범제정 필요

더구나 수출증진과 투자유치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야 하는 우리 경
제에 있어선 통상마찰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다
자무역체제를 뉴라운드를 통해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
1947년 성립한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체제는 2차세계 대전이
후 세계무역규범의 근간을 이뤘다. GATT체제는 8차에 걸친 다자간 협상을
통해 관세 및 비관세 무역장벽을 낮추고 무역규범을 개선했다. GATT체제는
지난 50년간 세계교역이 연평균 6% 성장하는데 기여했다. 제 8차 다자간 무
역협상이었던 UR협상의 결과로서 서비스 등 려러가지 규범을 포괄하는 새로
운 WTO체제가 1995년부터 출범했다.
GATT의 협정체계에서 법적 지위를 갖는 WTO라는 세계무역기구를 창설해 대
응하고 분쟁해결절차를 강화해 실질적인 효력을 갖도록 했다. 서비스(GATS)
와 지적재산권(TRIPS)과 같은 새로운 분야의 무역규범을 제정했으며 현재 W
TO회원국은 134개국으로 세계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0%를 상회했다.
주요 교역국중 WTO회원국이 아닌 나라는 중국, 대만, 러시아, 사우디아라비
아 등에 불과하다.
UR협정으로 WTO가 출범하고 새로운 무역질서가 형성되었으나 최근 세계무역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자유화 협상 추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UR 출범직후인 95년부터는 보호무역주의 추세가 새로이 대두되었는데, 이를
방지할 보다 적극적인 대응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97년 아시아 경제위기 이후 위기를 맞은 국가들이 이를 극복하는 방법
으로 수출증대에 주력하자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를 강화
해 나가는 모습이라는 것이다.
미국의 반덤핑 제소건수는 95년 14건에 불과했으나 98년에는 36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한편 분쟁해결절차의 신속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UR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실효성 확보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환경·노동단체 무역자유화 반대

GATT체제하에서 연평균 6건정도에 불과하던 분쟁해결절차 신청이 금년 8월
까지 총 179건이 제소돼 연평균 40건정도에 이르고 있다. 더욱이 미국과 EU
간 호르몬 쇠고기분쟁에서 보듯이 패소한 국가 WTO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WTO차원의 제재수단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투자, 전자상거래, 환경, 노동 등 새로운 세계교역의 이슈에 대한 규범제정
필요성이 대두괴도 있다.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진전으로 국제투자가 크게 급증하고 인터넷의 급속한
발전으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 등 세계교역과 관련된 새로운 이슈
가 제기되고 있는 겅이다.
이러한 이슈에 대한 WTO차원의 규범제정을 통해 세계 교역을 더욱 활성화하
는 방안의 마련이 요청되고 있다.
개도국은 WTO 134개 회원국의 74%를 차지하고 세계 교역량에서 차지하는 비
중 또는 96년중 19%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기술적 문제 등 제도적
능력의 한계등으로 WTO협정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 개도
국들이 WTO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세계각국은 WTO를 중심으로 그동안 새로운 다자
간 협상에 대한 논의를 꾸준히 추진해 왔으나 최근 그 논의가 더욱 구체적
으로 진행되고 있다.
뉴라운드 협상의 출범은 21세기 세계교역질서를 관장할 새로운 무역규범의
구축에 의의가 있다는 것이다.
기존의 통상이슈에 대한 자유화를 진전시킴으로써 현행 다자간 규범의 확고
한 위상이 정립됐고 새로운 통상이슈에 대한 국제규범의 제정을 통해 실질
적인 교역자유화의 달성을 이뤘다.
한편 1993년 UR종료당시 농업 및 서비스 분야에 대한 추가 개방협상을 2000
년부터 추진하기로 야속했다.
지난 96년 제 1차 WTO 각료회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EC를 비롯한 한국, 일
본, 호주 등 다수의 회원국들은 농업, 서비스 이외의 여타분야까지 망라하
는 포괄적 협상을 추진했다.
공산품의 관세인하, 투자, 경쟁정책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규범제정, 반덤
핑협정 등 기존협정의 개정등이 있었다.
지난해 2차 WTO 각료회의에서 농업과 서비스외에 광범위한 무역자유화를 포
함한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을 준기하기로 결정했다. 99년 제 3차 WTO 각
료회의에서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을 공식 선언하고 3년정도 협상이 계속
될 예정이다. 뉴라운드는 1947년 GATT체제 출범이후 9번째, WTO출범이후 첫
번째 다자간 무역협상이다.
99년 3월부터 9월까지 시애틀 각료회의 의제선정을 위한 각국 제안서를 제
출했다. 금년 10월 7일 WTO는 각국의 제안서를 종합, 일반이사회 의장명의
로 뉴라운드의 으제를 담고 있는 각료선언문 초안을 발표했다. 초안내용은
주로 미국의 입장만을 반영하고 있어 다수극은 향후 논의 기초가 될 수 없
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우리나라는 농업분야에 대한 8개 수입국 공동제안서
와 임·수산물 및 반덤핑분야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했다.
금년 10월 20일 WTO는 각국의 입장을 재차 종합한 후 수정초안을 발표했다.

초안보다는 비교적 각국의 입장을 균형있게 반영했으며 농업분야를 비롯해
상호 다른 견해를 병기하는 형식을 취했다. 우리나라가 제안한 반덤핑도 협
상대상으로 명기됐다.
각료회의 선언문 수정초안을 기초로 협의를 거쳐 12월 시애틀 각료회으에서
이를 공식 채택한다는 계획이다. 뉴라운드 의제협상의 동향을 보면 뉴라운
드 출범에 대해서 전반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모든 분야의
협상 결과를 모든 회원국들이 일괄적으로 수락하는 일괄수락방식으로 공감
대가 형성되고 있다. 다자무역체제의 강화와 세계 경재의 성장을 위해 3년
정도의 단기간에 걸친 뉴라운드의 추진이다.
구제척인 협상의 범위에 관해선 아직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농업과 서비스분야 등 기설정 의제들은 필연적으로 협상대상에 포함되고 일
부 국가가 공산품 관세인하를 추가적인 협상대상으로 포함시킬 것을 제안해
회원국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거싱다. 그러나 뉴라운드 출범에의 부
담요인도 상존하고 있다. 개도국들의 뉴라운드에 대한 회의적인 시강이다.
또 환경·노동단체 등 NGO들의 무역자유화 반대등이다.
뉴라운드 협상에 대한 주요국 입장과 주요 쟁점을 보면 미국의 경우 농업,
서비스, 공산품 분야 등 핵심적 이슈만을 의제로 해 3년이내 종결을 희망하
고 있다. 농산물 수출보조금 철폐, 국내보조금 대폭 삭감, 관세대폭인하,
유전자 변형농산물의 수출시장 확보를 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노동, 환경문
제를 어떤 형태로든 포함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 반덤핑 협정의 개정, 투
자·경쟁정책 규범제정에는 반대하고 있다.
EU의 경우 농업 및 서비스 분야외에 투자, 경쟁정책 등 규범의 제정이나 개
정도 포함하는 포괄적 협상을 지지하고 있다. 일본은 농업, 서비스 뿐아니
라 공산품 시장접근 및 투자, 경쟁 등 규범 분야를 망라한 포괄적 협상을
지지하고 있다. 반덤핑 협정의 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임·수사눌의 특수성
에 비추어 공산품과는 분리해 별도의 협상그룹 설치를 제의하고 있는 것이
다.
개도국의 경우는 기존 협정상 개도국의 우대조치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뉴라운드의 선행과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수출시장 확보, 농산물 수출 등
을 위해선 뉴라운드 협상에 참여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주요 쟁점
사안을 보면 농산물의 경우 UR협상시 농산물은 서비스와 함께 2000년이전
추가적인 개방협상을 개시하도록 규정했다. 미국 및 농산물 수출국은 농산
물에 대한 수출보조금의 폐지, 생산보조금의 감축, 관세의 대폭인하 등 공
산품 수준의 전면적인 무역자유화를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일본, EU 등
농산물 수입국들은 농업의 특수성을 강조해 신축적, 점진적 접근을 주장하
고 있다.
서비스분야는 UR협상시 2000년이전에 시장접근 협상을 개시하도록 규정했다
. 운수서비스, 전문직 및 자연인의 이동등을 중심으로 서비스 전반에 대해
서비스규범 제정등을 논의했다. 대부분의 국가는 서비스분야 전반을 대상으
로 한다는데 동의하고 있으나 서비스 규범제정에 대해선 이견을 보이고 있
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서비스 분야의 전반에 대한 협의와 최혜국대우 원
칙의 적용등 서비스규범 제정을 주장하고 있다.
반덤핑과 관련해선 반덤핑조치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협정상의 규정 및
기준의 강화와 투명성 등을 논의하고 있다. 미국이 반덤핑의 의제채택을 강
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의제채택 전망은 아직은 불투명하다.
우리나라, 일본, EU, 개도국 등은 의제포함을 지지하고 있으나 우니라나는
반덤핑조치의 보호주의적 활용방지와 경쟁저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한편 이번 뉴라운드 협상에선 농산물 및 서비스에 대한 교역을 포함해 전반
적인 관세인하, 비관세장벽의 완화등의 문제까지 논의됨으로써 세계교역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공산품의 경우 전반적인 교역자유화
로 세계시장에 대한 접근이 확대되어 우리의 교역신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
로 예상된다.
반면 경쟁력이 없는 분야의 경우 외국시장에 국내시장 진입이 용이하게 되
어 외국기업과도 경쟁을 해야하므로 경쟁력 확보가 더욱 어렵게 되는 문제
가 상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각국의 기업들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구조조정과 혁신노력
을 경주해 나가야 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또 이번 뉴라운드 협상에서 투
자와 인력이동 등에 대한 규범이 제정될 경우 교역재 뿐만이아니라 생산요
소의 이동도 자유화됨에 따라 가장 저렴한 자본과 노동력의 활용이 가능해
지는 등 경제의 효율화가 진전되고 있다.
경제발전과 최근의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무역체제
의 최대 수혜자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로선 뉴라운드 출범에 적극 참여하
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선진국들의 무역적자 확대 등에 따라 보호무역주의 추세를 차단하고 우리
상품과 서비스의 해외진출기회 확대, 자본의 안전한 해외투자기회 확대, 해
외조달시장에 공정한 진출 기회를 보장한다는 것이다. 다만 향후 협상과정
에서 농업분야와 서비스분야 일부 업종과 같이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분야에 대해선 개방의 속도와 폭을 최대한 완화할 수 있도록 협상력을 경
주해 나갈 계획이다.
개방이 불가피한 산업분야에 대해선 구조조정 노력과 경쟁력 강화계획을 수
립해 철저하게 대비한다는 것이다.
향후 대응방향으로는 산업의 경쟁력 제고노력 강화등을 지적하고 있다. 뉴
라운드 협상에 따라 세계교역이 국제적 규범에 따라 이룩하게 될 것으로 예
상되어 산업의 국제경쟁력이 더욱 중요하며 기업의 경쟁력 강화노력을 지속
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농업, 수산업 등 취약분야에 대해서도 구조개선을 통
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약 3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협상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
는 전문인력의 활용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는 것이다.
한편 KMI의 김수엽 연구원은 개도국과 선진국간에는 관세의 인하 폭 및 양
허 품목의 확대 범위와 고관세의 제거를 둘러싸고 이해관계의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대다봤다. 임·수산물의 협상대상의 포함 여부를 둘러싸고 동 품
목의 수출국과 수입국의 이견 대립이 예상된다는 것.
뉴라운드의 협상결과를 반영하는 방법에 대해선 우리나라를 포함한 상당수
국가들은 협상결과를 동시에 채택하고 발효시키는 ‘일괄수락방식’을 주장
하고 있는 반면 미국 등 일부국은 협상이 종결되는 분야부터 먼저 발효시키
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대립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협상 범위에 대해서도 으제 범위를 최소화하자는게 미국의 입장인데 비해
유럽연합등은 농산물 분야외 노동, 환경, 투자 분야 등을 포함시켜 의제를
포괄적으로 다루자는 주장을 펴고 있어 충돌이 예상된다.
오는 11월 30~12월 3일까지 미국 시애틀에서 개최될 WTO 제 3차 각료회의에
서 최종 선언서가 채택되며 이를 근거로 앞으로 양국간, 다자간 협상을 통
해 협상 방식과 범위, 대상, 기간 등 협상의 구체적 사안이 정해지고 2000
년 1월부터 본격적인 협상이 벌어질 것ㅇ르ㅗ 예상된다.
이에 따라 주요 쟁점마다 대립되고 있는 국가군이 다르므로 쟁점별로 이해
관계를 같이하는 국가들과의 긴밀한 협력관계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양허대상 품목 폭 확대 달성토록

특히 많은 쟁점엣허 입장이 유사한 일본과의 협력을 강화해 협상시 발언력
을 제고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임·수산물의 협상 대상에서의 배제, 관
세이하폭 및 양허 대상 품목의 확대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
다.
관세인하로 인한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선진국, 개도국 수출의 확대를 꾀
해야 하며 특히 개도국에 대해선 양허 품목의 확대에 대비해 신규시장의 개
척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개도국의 시장 상황 및 진출
가능성에 대한 사전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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