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0-16 14:21
[ 선협, 선내 폐기물 처리기준 개선 건의 ]
관련법따라 정화된 정화수 배출허용 요망
한국선주협회는 최근 해양오염방지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해양부에
제출하고 폐기물 처리기준 등 불합리한 사항이 개설될 수 있도록 이 번 법
령개정시 조치해 줄 것을 요망했다.
현행 선박의 분뇨정화처리수 처리 관련법령에 의하면 선박안의 일상 생활에
서 발생하는 분뇨는 정화처리를 해도 특별관리해역(울산, 부산, 진해·마산
, 여수·광양항을 포함하는 해역) 갑문내 해역(인천) 등 일부 해역에서의
배출을 금지시키고 있으며 기타 항만에서도 항행중에만 배출이 가능하다.
특히 분뇨처리장치와 분뇨마쇄소독장치는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제 39조
제3항, 별표 17에 의거 구조와 처리방법 및 정화기준이 엄연히 다른 설비
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에서는 동일한 장비로 취급함으로써 분뇨처리장
치에 의한 처리수의 경우 마쇄소독장치에 비해 월등히 깨끗하게 정화처리되
는데도 배출기준에 차이가 없는 실정이다.
이와함께 분뇨처리장치로 정화된 처리수의 경우 부산, 울산, 여수·광양,
진해·마산, 인천 등 주요 무역항에서 배출할 수 없으며 기타의 항만에서도
항행중에만 배출할 수 있어 사실상 모든 무역항에서 정박중 배출이 불가능
한 형편이다.
이에 따라 선주협회는 검토의견을 통해 해양오염방지법의 규정에 의해 제작
된 분뇨처리장치로 정화된 정화수는 해역에 관계없이 정박중 배출허용하는
데 관련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선협은 육상에서 발생하는 분뇨 등 생활하수의 경우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분뇨처리시설을 통해 처리후 하천이나
바다로 방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선박에서의 처리수 배출만을 금지
하는 현행규정은 법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필요한 경우 처
리기준을 상향시키는 조치를 검토할 필요는 없으나 무조건적으로 정화처리
수 배출을 금지하는 현행 규정은 불합리하다며 이의 개선을 요청했다.
또 정화처리수의 해상배출을 금지하기 위해선 선박에서 옥상으로 배출할 수
있는 설비가 필수적이나 현재는 육상처리설비가 전무하다고 밝히고 간이식
변기를 이용해 분뇨를 수거하는 전근대적인 현행 방법은 선내 위생을 극도
로 악화시킴은 물론 선원의 사기저하 및 국위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고 강
조했다.
선협은 전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무조건적인 정화처리수의 배출규제 사례는
없으며 국제적인 활동을 기본으로 하는 외항해운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외
국선박의 국내항 취항기피 등 해운진흥에 저해요소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고
강조하고 정부의 정책적인 배려를 요망했다.
이처럼 비합리적이며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규제로 인해 건전하게 운항
하는 국내의 선박운항자를 범법자로 몰아가고 있다고 밝히고 국내법에 대해
알 수 없는 외국선박이 동건으로 인해 벌금형을 받은 사례가 많아지자 BIM
CO 등 유수 새계해운단체들이 크게 반발하는 등 문제점이 많다며 국제적인
관점에서 이같은 규제가 철폐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밖에도 정박중 발생되는 분뇨를 수거해 육상에서 처리할지라도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처리기준에 따라 정화처리
하여 강을 통해 해양으로 유출됨으로써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며 이를 합리
적으로 개선해 줄 것을 요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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