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올해도 벌써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연초 계획 했던 협회 추진 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는지요?
어느 덧 상반기를 보내고 하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세월이 정말 빠르기는 빠른 것 같습니다. 특히, 유로존 재정위기로 시작한 세계경제 침체와 국내실물경기의 어려움에 따라 회원사는 물론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협회의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원사가 어렵다 보니 협회활동도 위축되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인 일들은 수행해야 하고 이 어려움을 극복해야 보다 나은 내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협회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면, 지난 2월 제42차 정기총회 시 2012년도부터 3년의 임기가 시작되는 협회 회장을 비롯해 임원을 개선하고 저희 회원사 수첩인 「국제해운대리점 수첩」을 정비, 배포한 바 있습니다. 국토해양부 해운정책발전협의회에 「협회의 업무활성화 방안」을 건의해 그에 대한 결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협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협회 내 각 분과위원회의 업무활동 실적을 살펴보면, 운영위원회에서는 해운대리점 등록 갱신을 위한 해운법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협회사무국 업무 홍보강화에 힘쓰도록 했습니다. 항만 위원회에서는 2012 여수세계해양박람회와 연계해 회원사 임직원의 엑스포 관람 및 여수·광양항만을 시찰한 바 있으며, 해운 1위원회에서는 적하목록사전제출제도 시행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정보를 공유하는 등 분야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Q. 주한외국해운대표자협회(AFSRK) 등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모색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 7월 12일 협회 분과위원장들과 함께 주한외국해운대표자협회(AFSRK) 관계자들을 만나 국제해운대리점업계의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국제해운대리점업의 완전 대외개방으로 현지법인, 지사체제가 대세를 이루면서 국제해운대리점업계는 많이 위축돼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외국선사 지사들은 국제해운대리점협회 가입을 꺼리는 등 국제해운대리점사와 외국선사 지사들과의 협력관계에 틈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제가 국제해운대리점협회 회장으로서 주력해야 할 사업이 주한외국해운대표자협회의 기능을 제도권내로 이끄는 것입니다. 주한외국해운대표자협회와 공동으로 권익을 보호하는데 힘쓸 것입니다. 국제해운대리점협회는 큰 그림으로 세제 관계 등 현안문제 해결과 대 정부 건의를 통해 업계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주한외국해운대표자협회측이 국제해운대리점협회의 역할이나 기능에 대해 다소 저평가하거나 이해 부족으로 서로 의견이 상충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만남을 통해 국제해운대리점협회의 실질적인 위상을 제대로 전파할 수 있었기에 마음 뿌듯합니다.
Q. 항만공사, 예선업협동조합 등 이해관계 기관들이 현안문제 관련 회의시 국제해운대리점협회를 홀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전해 듣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한국국제해운대리점협회 회장으로서 반드시 짚고 넘어갈 사안입니다. 예선운영협의회는 외관상 사용자와 예인선 선주간의 협의체로 보이지만 실 사용자의 70%이상을 차지하는 외국선박 대행업체는 해당 항만의 예선운영에 개입치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같은 사례는 항만공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주협회에 대한 예우는 지키는데 반해 큰 고객이라 할 수 있는 국제해운대리점협회를 배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국제해운대리점협회의 위상 제고 측면에서도 앞으로 이들 기관들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회원사의 이해관계가 있는 회의에 저희 협회 대표가 참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Q. 지난 5월 2일 해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등록갱신제도를 통해 업계 시장질서 확립이 가능해 보입니다. 요즘과 같은 대불황기에 업계 시장질서 확립은 무엇보다 중요한데 회장님의 복안은?
사실 1992년 정부의 규제완화 이후 업계 실태파악 등 정부의 사후관리 부재로 인해 해운대리점 등 해운부대업의 수가 대폭 증가해 과당경쟁이 심화됐습니다. 일회성 영업을 위해 등록 하는 등 현행 법률 운영상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해양부는 3년마다 등록갱신제도를 도입하는 해운법을 일부 개정하게 됐습니다. 저희 국제해운대리점업계로서는 뒤늦게 나마 금번 계기를 통해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데 보탬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그동안 법개정에 참여한 정부관계자들에게 감사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동행법 시행 시 협회 업무 위탁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기대합니다.
Q. 협회 업무 활성화를 위해 회장님을 비롯 사무국 임직원들의 노력이 눈에 띕니다. 협회 업무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계신 시책이나 사업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는 합니다마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해운경기가 어렵고 선주의 사정을 살피다보니 자연적으로 비용절감 등 재정적인 확대지원이 어려운 것 같고 협회의 업무영역도 제한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법제도권내에서 시행 가능한 단순 업무를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면 간접적으로 나마 회원가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해운법 개정으로 해운대리점업 등록갱신제도 시행에 따른 등록갱신업무 등을 협회에서 수탁 받아 수행한다면 협회의 업무영역도 확대되어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Q. 유로존 재정위기 확산 등 글로벌 경기가 장기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회원사의 경영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회원사들의 주 현안문제는 무엇이며 그 해결책은?
먼저 유로존 재정위기가 잘 마무리 되고, 국내 물류흐름이 원활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는 업체 간 과당경쟁이 근절돼 시장질서가 확립돼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선 회원사 모두가 힘을 모아 정부시책에 동참하고 내실 있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길을 찾아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본지 편집국장(오른쪽)과의 대담을 통해 국제해운대리점협회 활성화와 위상에 걸맞는 권익신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는 박태원회장 |
Q. 과거와 같이 협회 각 분과위의 활성화도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2008년 유럽연합의 이사회 규칙에 따라 카르텔을 금지하고 있는 EC조약 제81조 제1항의 적용이 포괄적으로 면제됐으나 2008년 10월 18일부터 해운산업에도 적용키로 한 바 협회 내 정기선 분과위원회 등 활동에 제약을 받게 돼 같은해 10월 17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책위원회와 교육·홍보분과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통합하고, 구주항로 관련 업무에 대한 활동을 중단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 협회 운영상 이유로 분과위원회 회의 주기도 연 4회에서 2회로 줄여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분과위원회 활성화 문제는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Q. 관계당국이나 업계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현 시점에서 해운대리점업계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직접적인 정책지원도 필요하지만, 관련 협회 등에 업무를 위탁해 협회에서 정부의 단순 반복 업무를 수행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1992년 정부 규제완화 이후 저희 국제해운대리점업계를 살펴보면 협회에서 특별히 하는 일이 없다는 이유로 협회내 활동을 기피하고 있어서 이의 개선을 위해 해운부대업의 사후관리 강화 방안으로 해운법 일부 개정을 통해 등록갱신제도 도입 및 협회 육성방안 등 정책을 도입 시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매우 기대됩니다.
[대담=정창훈 편집국장]
많이 본 기사
0/250
확인